{"id":"edf3a80d-df60-4f2d-bbe0-374a60dddeeb","doc_type":"policy","title":"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동주택 사업자 대출 늘려준다","summary":"호당 최대 7500만 원 대출 지원, 3.5~4.7% 금리 적용…“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body":"호당 최대 7500만 원 대출 지원, 3.5~4.7% 금리 적용…“주택공급 활성화 기대”\n\n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n\n오는 18일부터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n\n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촌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토교통부는 17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n\n민간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다가구·다세대·도시생활주택 3.5%, 연립주택 4.3%, 오피스텔 4.7%가 적용된다.\n\n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1억 2000만~1억 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다.\n\n이와 함께 고금리 토지담보대출을 기금융자로 상환(대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해 이미 토지가 확보된 사업장에서 주택공급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n\n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에 앞서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04-●●●●-4612)를 운영하고, 대출접수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우리은행 전국 지점에서 실시한다.\n\n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3340),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부(04-●●●●-24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7T16:4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145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