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dc9b99c-8760-41ba-9ba8-495e23b6e06b","doc_type":"law","title":"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2015.3.27>\n\n제3조(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5조(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n\n제5조의2(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n\n제6조(등록 및 취소)\n\n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n제6조의3(유전자 검사)\n\n제7조(전역의 특례 등)\n\n제8조(특별진급)\n\n제9조(보수의 특례)\n\n제10조 삭제 <2013.3.22>\n\n제11조(위로지원금)\n\n제12조(특별지원금)\n\n제13조(주거지원)\n\n제14조(의료지원)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5조(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n\n제15조의2(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n\n제15조의3(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n\n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n\n제15조의5(국군포로에 대한 예우)\n\n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n\n제1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n\n제18조(시효)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족지원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3.3.22>\n\n제19조(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ㆍ재개)\n\n제19조의2(국회 보고)\n\n제20조(벌칙)","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1-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8651&type=HTML&mobileYn=&efYd=2024011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ef8d297-e00f-4854-a4b2-28b2e0aab9ab","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림체육관)","published_at":"2026-05-04T14:55:08+09:00"},{"id":"768911d4-9592-4399-a49f-a803e667d2f7","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옹암체육센터)","published_at":"2026-04-24T10:03:29+09:00"},{"id":"b4f49434-7449-4af8-a643-c7e6e400bdfb","doc_type":"notice","title":"지정문화유산 이용요금 감면(고씨굴)","published_at":"2026-01-29T11:33:11+09:00"},{"id":"973bc910-8ced-4db4-8b31-46e2dedec4c2","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계산국민체육센터)","published_at":"2026-01-29T09:50:12+09:00"},{"id":"fc0bd258-bd1c-4d1c-9479-8a446814d057","doc_type":"notice","title":"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published_at":"2025-12-31T09:23:40+09:00"}],"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