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d083084-e151-4212-a4d5-41a4fa106d2b","doc_type":"policy","title":"사망보험금 생전 받도록…'유동화 상품' 새해부터 모든 생보사 출시","summary":"월 지급 연금형 상품도 내년 3월 선봬…요양 등 제공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 5개 대형 생명보험사만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년 1월 2일부터는 19개 전체 생보사로 확대되고 월 지급 연금형 상품도 내년 3월경 선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개 생명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새해 1월 2일부터 19개 전체 생보사에서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body":"월 지급 연금형 상품도 내년 3월 선봬…요양 등 제공 서비스형 상품 출시도\n\n5개 대형 생명보험사만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년 1월 2일부터는 19개 전체 생보사로 확대되고 월 지급 연금형 상품도 내년 3월경 선보인다.\n\n금융위원회는 5개 생명보험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새해 1월 2일부터 19개 전체 생보사에서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n\n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 방문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60만 건, 가입금액은 25조 6000억 원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24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한다.\n\n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과거에 판매한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하는 종신보험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제도다.\n\n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어 은퇴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구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n\n특히, 일시 중단과 재신청 등이 가능하며 유동화 비율·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n\n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시행 초기에는 현장에서의 제도 안착상황 등을 고려해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고객센터 등이 적은 지방 계약자들은 신청이 어렵다는 의견 등이 많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비대면 가입도 허용한다.\n\n보험사별로 비대면 가입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로 시행하며, 화상상담 혹은 콜센터 등을 운영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담과 신청받을 계획이다.\n\n지난 10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5일까지 1262건이 신청돼 모두 57조 5000억 원(초년도 지급액)을 지급했으며, 1건당 유동화 금액은 455만 8000원으로 월 환산으로는 37만 9000원 수준이었다.\n\n신청연령은 평균 65.3세이며, 계약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4%, 유동화 기간(연금 지급기간)은 평균 7.8년이다.\n\n정부는 주요 보험사들과 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으로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정책 등을 지속해서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다.\n\n먼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월 지급 연금형 상품도 내년 3월경 출시할 예정이다.\n\n1년치 연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기존 연 지급형을 선택한 소비자도 내년도 연금액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월 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n\n또한, 유동화한 금액을 연금이 아닌 헬스케어·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상품출시를 추진하고,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방안 등도 마련해 생활 체감형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n\n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1),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02-●●●●-7652),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666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23T17:39:00+09:00","fetched_at":"2026-07-04T11:26:2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99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