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be80b5-4f03-4b1b-92af-a6427e1298ae","doc_type":"law","title":"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가 편의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도시철도운영자\"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n2. \"도시철도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이란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말한다.\n3.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이하 \"편의시설사업\"이라 한다)이란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시행하는「도시철도법」제2조제6호의2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사업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n\n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을 우선 고려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를 계획하여야 하며, 설치위치 및 면적 등은「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 지침」에 따른 폭원산정기준 및 각종 안전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5조(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사업을 위하여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용도별 편의시설의 종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준용하며, 세부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n\n③ 도시철도운영자는 이용객의 안전 및 이용편의, 도시철도의 위치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가능한 편의시설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n\n제6조(관리대장의 작성)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도시철 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용도, 면적 및 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n\n제7조(용도의 확인)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의 임대차 또는 해당 업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편의시설의 용도 및 종류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을 발급하여 교부할 수 있다.\n\n제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2-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377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