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b9b181-c1c1-4f24-b1fd-8e36ba89ca45","doc_type":"law","title":"축산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n\n제3조(축사시설)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4조(가축거래상인의 거래대상 가축)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및 기러기를 말한다.\n\n제5조 삭제 <2013.2.20>\n\n제6조 삭제 <2013.2.20>\n\n제7조 삭제 <2013.2.20>\n\n제8조 삭제 <2013.2.20>\n\n제9조 삭제 <2013.2.20>\n\n제10조(개량목표의 설정)\n\n제11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n\n제12조(수정사의 면허)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란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n\n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n\n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n\n제14조의2(가축사육업 등록의 절차 및 요건)\n\n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19.12.31>\n\n제14조의4(비용의 지원)\n\n제14조의5(통합 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 등)\n\n제15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n\n제16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는데 드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2.20>\n\n제1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n\n제16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1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n\n제16조의5(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절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 축산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6조의6(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6조의7(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 등)\n\n제16조의8(위원장의 직무)\n\n제16조의9(수급조절협의회의 운영)\n\n제16조의10(축종별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n\n제17조(보조금의 지급 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거출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4, 2018.7.10>\n\n제17조의2(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17조의3(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법 제42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5.31>\n\n제18조(기금사업비 등의 지원범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43조의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사업비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금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9조(기금의 보조)\n\n제20조(기금의 융자)\n\n제21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의 위탁)\n\n제22조(기금의 회계기관)\n\n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0.11.15, 2013.3.23>\n\n제25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법 제49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8, 2022.6.14>\n\n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6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2.20, 2020.8.26>","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4-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561&type=HTML&mobileYn=&efYd=202604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축산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