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8c1976-5361-4e01-800d-da9259c67586","doc_type":"law","title":"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총괄부서\"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시하는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과를 말한다.\n2. \"사업부서\"란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n3. \"협조부서\"란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n4. \"국제협력\"이란 공무국외출장, 기관 간 약정 체결, 국제행사, 국제개발협력, 해외파견 등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활동을 말한다.\n5.\"국제행사\"란 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이 참여하는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말한다.\n6.\"국제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개발협력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국제협력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n\n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찰청의 국제협력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n\n제2장 국제협력 업무 수행 및 관리체계\n\n제5조(국제협력 심의위원회)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 업무 전략 수립ㆍ조정ㆍ공유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n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연간 경찰청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2.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조정 및 협업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의 국ㆍ관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정책 자문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n⑤ 심의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n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과장으로 한다.\n\n제6조(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각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를 통해 경찰청의 국제협력 수요와 국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n②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n1. 전년도 주요 성과 및 당해 연도 추진 여건\n2. 연간 추진목표 및 과제\n3. 업무 유형별 추진 계획\n4. 그 밖에 연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항\n③ 국제협력 기본계획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n\n제7조(총괄부서 등의 업무) ① 총괄부서의 장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제협력을 총괄하고, 각 사업부서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 경우 각 사업부서의 전문성ㆍ자율성을 최대한 고려한다.\n② 총괄부서의 장은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부서의 장 또는 협조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사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국제협력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n④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협력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국제협력 업무를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한다.\n\n제3장 국제행사\n\n제8조(국제행사 계획 수립)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협력 기본계획에 따른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n1. 국제행사의 명칭 및 목적\n2. 국제행사의 기간 및 장소\n3. 참석 예정 대상자(소속ㆍ직급ㆍ성명)\n4. 주요 일정 및 중점 논의 예정사항 등\n②총괄부서의 장은 국제행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되,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n③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n④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 통역요원 선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n\n제9조(국제행사 결과통보) 사업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국제협력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경우 국가안보ㆍ수사 등을 이유로 공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비식별처리 후 제출할 수 있다.\n\n제4장 국제개발협력\n\n제10조(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전 사전 협의)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총괄부서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한다.\n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사업시행계획 작성 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안내하여 사업시행계획서가 원활히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n③ 사업부서의 장은 한국국제협력단과 사업수행 용역 계약을 맺고자 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다.\n\n제11조(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수행 및 사업 종료보고서의 작성) ①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국제협력 기본계획, 사업 간 연계 강화 등 각종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한다.\n②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세부사항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n③ 사업부서의 장(사업을 수행하는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종료된 경우 주요 추진 경과 및 성과 등을 종합한 사업 종료보고서를 작성하며, 그 사업 종료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n\n제1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경찰청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3-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598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b4df917-3b5a-46ed-ad42-dc1d3e4f2d35","doc_type":"notice","title":"(소액수의)포항 203정 등 4척 등 예비품 일반자재(퀴크카플링 등 30종) 구매","published_at":"2026-07-31T16:38:00+09:00"},{"id":"75b9589d-dfc6-4d99-9d2f-8747dda9e297","doc_type":"notice","title":"(소액수의)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부선거 발전기 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31T16:12:00+09:00"},{"id":"6c2395ab-13ab-4aa2-a76b-6a7a61d55e08","doc_type":"notice","title":"26년 악성메일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계약","published_at":"2026-07-31T16:02:00+09:00"},{"id":"e83e4d50-323f-4b7a-bb9e-40c8cd20e9f4","doc_type":"notice","title":"민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신호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31T14:27:00+09:00"},{"id":"6c4622e5-abab-465f-bb0e-d69b0dc6cd58","doc_type":"notice","title":"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5002함) NO.3 주기관(MTU) 복구수리","published_at":"2026-07-31T10:3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