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872aa8-c46c-461b-9b47-239cc4d50a05","doc_type":"law","title":"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3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n\n제3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4조(측량ㆍ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n\n제4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n\n제4조의3(책임수행기관의 지정절차)\n\n제4조의4(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n\n제4조의5(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n\n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n\n제7조(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n\n제8조(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0.6.23>\n\n제9조 삭제 <2017.10.17>\n\n제10조(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등)\n\n제10조의2(경계설정합의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하여 경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계설정합의서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전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11조(지적확정예정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21.6.8>\n\n제12조(조정금의 산정)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필지별 증감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다.\n\n제13조(분할 납부)\n\n제14조 삭제 <2017.10.17>\n\n제15조(사업완료의 공고)\n\n제16조(경계미확정 토지 지적공부의 관리 등) 지적소관청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새로운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n제17조(토지소유자 등의 등기신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새로운 지적공부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지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n\n제18조(중앙위원회의 운영 등)\n\n제19조(중앙위원회의 간사)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n\n제20조(중앙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1조(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5.10>\n\n제22조(의견청취) 중앙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23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n\n제2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5조(운영세칙)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26조(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등)\n\n제27조(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28조(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3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2020.6.23, 2021.6.8>\n\n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3.12>","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2-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9013&type=HTML&mobileYn=&efYd=202502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