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49a4a3-68dc-434d-90b7-4c7322bd732c","doc_type":"law","title":"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관리기관의 지정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식물ㆍ미생물ㆍ곤충(누에ㆍ꿀벌 포함) 생명자원은 국립농업과학원, 가축 생명자원은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n1. 농업생명자원 보존 현황\n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n3. 농업생명자원 관련 사업실적 및 계획서\n②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n\n제3조(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5조제4항에서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기관의 지정을 갱신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와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n\n제4조(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실태 점검) ①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n②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n\n제5조(관리기관의 임무)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수집, 증식, 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현장평가회 및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기관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n③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에 따른 성과 결과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수행한 성과물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 제출기준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물이 여름작물이나 겨울작물인 경우에는 해당 작물의 수확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특성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n\n제6조(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이 법 제15조제5항 각 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에 대하여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된 날부터 즉시 관리기관과의 협약을 해약하고 보존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n\n제7조(관리기관 사업비 지원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에 농업생명자원 수집, 보존, 증식, 특성평가 등 관리기관 운영에 따른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 보유자원에 대한 평가결과, 경비 지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n② 관리기관 운영 협약체결 절차, 협약 변경, 사업비 지급,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사항과 결과물의 귀속 등 관리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매뉴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을 준용하며, 농촌진흥청장은 보존관리비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n③ 농촌진흥청장은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n1.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목표가 성취되어 협약사항을 계속 수행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n2. 관리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협약사항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n3. 관리기관이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의 수행을 포기한 때\n4.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협약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n5. 그 밖의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에 대한 협약사항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한 때\n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보존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n\n제8조(분양신청방법 및 절차)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분양신청서에 별지 제3-1호 서식 또는 제4-1호 서식의 분양신청목록,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제5-1호 서식의 분양계약서와 별지 제8-3호 서식의 국외분양반출승인 체크리스트 및 필요시 별지 제8-4호 서식의 국외 분양ㆍ반출 자원 안전관리계획서, 별지 제8-5의 국외 분양ㆍ반출 자원 보안관리 서약서 등 필요한 서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고,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 받으려는 자는 전단의 서식으로 책임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장 또는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생물을 국내ㆍ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3-2호 서식 또는 별지 제5-2호 서식을, 국내 산업용 목적으로 분양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3호 서식으로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업과학원장,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국내ㆍ외 분양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분양승인 기준 및 제9조의 분양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후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양승인서 또는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n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특허법」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n2.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n③ 가축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보존하는 자원 중에서 책임기관에서 관리하는 생명자원 이외의 자원에 대해서는 각 관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n④ 농촌진흥청장은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육성한 품종보호권 출원 5년 미만 신품종과 국내 멸종이 우려되어 다른 법률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농업생명자원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육성자원은 국외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n\n제9조(분양승인의 세부기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승인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10조(국외반출승인 기준 등) 국외반출 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명자원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하며,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11조(국외반출신청방법 및 절차) ①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2조제2항의 국외반출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별지 제8-1호 서식, 또는 별지 제9-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과 별지 제8-2호 서식, 별지 제8-3호 서식의 국외분양반출승인 체크리스트 및 필요시 별지 제8-4호 서식의 국외 분양ㆍ반출 자원 안전관리계획서, 별지 제8-5호 서식의 국외 분양ㆍ반출 자원 보안관리 서약서 등 필요한 서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신청을 받으면 책임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별표 2의2에서 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10조의 국외반출 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국외반출승인이나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국외반출승인서 또는 조건부 국외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종자ㆍ종묘 등 동일한 농업생명자원을 반복적으로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최초 국외반출신청에 의한 국외반출승인서를 받는 것으로서 이후의 국외반출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n③ 농업생명자원의 증식이나 육성중인 계통의 세대촉진을 위하여 품종 또는 계통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 목록이 첨부된 증식 또는 세대촉진 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당해기관의 장은 반출한 농업생명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n\n제12조(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①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의 대상이 되는 농업생명자원은 별표 3에 따른 보존가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은 별표 4와 같다.\n\n제13조(농업생명자원의 기탁) ① 신규로 도입하거나 수집한 농업생명자원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활용을 전제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책임기관의 부서에 기탁하여야 한다.\n1. 식물 생명자원 : 농업유전자원센터\n2. 미생물(세균, 진균) 생명자원 : 농업미생물과(KACC)\n3. 식물바이러스 생명자원 : 식물병방제과\n4. 곤충 생명자원 : 곤충 및 누에(산업곤충과), 꿀벌(양봉과)\n5. 가축 생명자원 : 가축유전자원센터\n② 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을 기탁 받은 책임기관의 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n1. 기탁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n2. 농업생명자원 내력정보(학명, 자원명, 수량, 취득경위), 특성평가 성적, 화상정보, 연구논문 정보 등\n③ 책임기관의 장은 기탁된 농업생명자원의 목록,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기탁 수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을 제한할 수 있다.\n1. 확보 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n2. 검역합격증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혼입 여부 검정 결과 등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n3. 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기관의 장이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n\n제14조(재검토 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3-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657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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