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e64d8a-ad20-4184-a044-5a53ae3c5ce4","doc_type":"policy","title":"‘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3자녀 이상 50% 환급","summary":"자녀가 2명인 경우 30% 적용…참여 지자체·카드사도 확대 예정 올해부터 K-패스 제도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돼 자녀가 2명인 이용자는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로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는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로 2만…","body":"자녀가 2명인 경우 30% 적용…참여 지자체·카드사도 확대 예정\n\n올해부터 K-패스 제도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돼 자녀가 2명인 이용자는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n\n이는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로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는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로 2만 7000원의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n\n또한 참여 지자체는 189곳에서 210개으로, 카드사는 11개에서 13개로 확대돼 K-패스 이용자와 혜택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n\n주요내용\n\n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하루 최대 2회·월 최대 60회까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 등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n\n특히 시내버스, 광역버스, 신분당선과 GTX 등을 포함한 도시·광역철도를 포함하는 바,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n\n때문에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024년말 기준으로 265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n\n국토부는 올해부터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해 혜택을 확대한다.\n\n이번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n\n이에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 등의 ‘My 메뉴 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으로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n\n다만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n\n이 과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n\n한편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김제, 문경, 속초 등 21개 지자체가 추가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n\n아울러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도 1월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해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n\n특히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27종에서 32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n\n서울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1만 8000원을 환급받는 등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n\n또한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508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03T14:03:00+09:00","fetched_at":"2026-07-04T11:48:0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17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광주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