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e18cc6-2fef-4154-94d8-67216f0b7117","doc_type":"law","title":"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3조, 제15조의2,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노인 채용기업의 요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n1.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일 것\n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대상이 아닐 것\n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대상이 아닐 것\n4.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지 않을 것(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n\n제3조(노인 채용기업 신청 서류) 규칙 제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n1. 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n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조회ㆍ제공 및 활용하기 위한 신용정보 조회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n3. 규칙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들 사이에 체결된 컨소시엄 구성ㆍ운영에 관한 협약서(둘 이상의 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n\n제4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의 요건) 규칙 제8조제1항제3호나목5)에서 \"전년도 매출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관하여는 제2조 각 호를 준용한다.\n\n제5조(노인친화기업ㆍ기관 신청 서류) 규칙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은 \"제9조제1항\"으로,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은 \"제8조제1항 각 호\"로 본다.\n\n제6조(우선지정일자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이하 \"우선지정일자리\"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n\n제7조(중대한 사고) 규칙 제13조제3항에서 \"참여자가 사망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참여자가 법 제12조,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업에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참여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사고 및 참여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n1. 참여자가 사망한 경우\n2. 참여자가 4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n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고\n\n제8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3-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651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