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b2a732-3fc0-4f29-a003-4f7c77760a53","doc_type":"law","title":"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n\n제2조(설립등기)\n\n제3조(변경등기) 대학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n\n제4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ㆍ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5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n\n제6조 삭제 <2002.12.11>\n\n제7조(감사의 직무)\n\n제8조(이사회)\n\n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n\n제10조(원장의 추천)\n\n제11조(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9>\n\n제12조(하부조직)\n\n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n\n제14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5.2.22, 2011.9.6>\n\n제15조 삭제 <2002.12.11>\n\n제16조(출연금의 요구) 대학병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7조(출연금 교부신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대학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2.12.11, 2008.2.29, 2013.3.23>\n\n제18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n\n제19조 삭제 <2002.12.11>\n\n제20조(잉여금의 처리) 대학병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n\n제21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n\n제22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n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44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