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7d8997-a323-4c7d-bdf0-76b0132118fc","doc_type":"law","title":"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n\n제2조(정의) ① \"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인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농촌진흥기관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n② \"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n\n제3조(명칭) 연구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1. 시군(특별시ㆍ광역시 포함)단위 연구회는 \"○○시(군)○○연구회\"라 한다.\n2.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없는 도 단위 연구회는 \"○○도○○연구회\"라 한다.\n3.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있는 도 단위 연구회는 \"○○도○○연구연합회\"라 한다.\n4. 중앙단위 연구회는 \"전국○○연구연합회\"라 한다.\n\n제4조(연구회의 조직) ① 시군단위, 광역단위, 연계조직이 없는 도 단위는 연구회로 조직하고, 연계조직이 있는 도ㆍ중앙단위는 연합회로 조직한다.\n1. 시군단위는 지역특화작목, 수출작목 등 해당자치단체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n2. 특별시ㆍ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1개 시군에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이 적을 경우 인근 시군을 합하여 광역단위 연구회를 조직할 수 있다.\n3. 도 단위는 품목별 시군단위 조직의 임원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시군 연계 조직 없이 희망 농업인이 모여서 조직할 수도 있다.\n4. 중앙단위는 품목별 도 단위 조직의 임원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n② 단위 연구회는 지역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회원수는 10명이상 이어야 한다.\n③ 연구회는 자체규약(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연구회의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n\n제5조(활동) ① 연구회는 연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간 분기별 1회 이상 정례모임을 개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현장문제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 교류\n2. 개별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여 공동사업은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향상에 주력\n3.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n② 연구회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n③ 연구회는 전 회원이 경영기록의 생활화 등 농업경영 개선을 도모한다.\n④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 지도자 및 지도(연구)공무원 등에게 교육, 연찬회,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n\n제6조(연구육성위원회)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연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n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군,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고, 도ㆍ중앙의 경우 담당 부서장이 한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지도(연구)공무원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둘 수 있다.\n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촌진흥기관에서 연구회 육성을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n④ 위원회는 연구회의 등록, 사업선정, 활동방향 심의 등 연구회 제반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연구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한다.\n\n제7조(운영지원) ① 농촌진흥기관은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다.\n②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연구사)를 1인 이상 지정한다.\n③ 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기관의 시범 및 주요사업을 연구회(연구회원 포함)를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지원할 수 있다.\n④ 농촌진흥기관은 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기술사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n\n제8조(평가) 농촌진흥기관은 매년 연구회(연합회 포함)를 평가하여 우수 연구회를 시상할 수 있고, 우수 연구회에게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n\n제9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9-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449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