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723fcc-8305-40ec-a71a-44c96caf5a2d","doc_type":"law","title":"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n\n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이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을 하여 연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n\n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n\n제5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분할연금 등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n\n제6조(장해 인정 기준 등)\n\n제7조(중대한 과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본다.\n\n제8조(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n\n제9조(신분 변동사항의 통보)\n\n제10조(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 관련 정보(이하 \"연금정보\"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n\n제11조(연금정보의 열람)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연금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공무원의 연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n\n제12조(장부의 비치)\n\n제13조(통계의 작성ㆍ유지) 공단은 기여금 등 비용 징수, 급여 지급 등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총리령","published_at":"2018-09-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04700&type=HTML&mobileYn=&efYd=201809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