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459689-2061-4ddb-b3df-51803fafe59c","doc_type":"law","title":"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summary":"","body":"제1조 (목적)\n이 훈령은 군인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적용범위)\n이 훈령은 국방부,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 및 각 군에 적용한다.\n\n제3조 (설치)\n「군인복지기금법」 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관리 운용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운영방법, 이용대상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갑반과 을반으로 구분 운영한다.\n② 각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n1. 갑 반\n가. 위원장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n나. 위 원 : 각 군 인사참모부장, 국방부 보건복지관, 계획예산관 및 국군복지 단장과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n다. 간 사 : 국방부 복지정책과장\n2. 을 반\n가. 위원장 : 국방부 보건복지관\n나. 위 원 :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장, 계획예산관실 예산편성과장,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장, 육군본부 인사관리/복지차장, 해군본부 인력/근무차장, 공군본부 근무복지차장, 해병대사령부 복지/전직지원처장, 국군복지단 사업관리부장\n다. 간 사 : 국방부 복지정책과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n\n제5조 (기능)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n1. 갑 반\n가. 복지사업을 위한 계획 및 복지 운영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n나. 복지시설 등의 운영책임자(장관급 이상 장교) 임면에 관한 사항\n다. 그 밖에 국군장병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n2. 을 반\n가. 복지사업을 위한 세부운영기준 수립, 보완 및 변경에 관한 사항\n나. 복지시설의 운영 방법, 이용대상 등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제도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n다.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n\n제6조 (위원의 임기)\n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n\n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③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의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수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위원이 궐원 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회의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에 통보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다.\n⑦ 회의에는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방부 관련 과장이 배석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각 군의 관련 과장 및 담당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n⑧ 회의의 배석자와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n⑨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8조 (비밀준수)\n위원회의 위원은 군인복지업무와 관련한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9조 (회의록 유지·관리)\n군인복지 관련 주요 의사결정문서와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이 기록된 녹취록은 실명화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4-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883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인복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