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44a9e5-e98f-4551-8033-71f9d78ed038","doc_type":"notice","title":"아이돌봄 서비스","summary":"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body":"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n\n서비스분야: 보육·교육\n지원대상: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r\n\r\n○ 아동 연령 기준\r\n-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r\n-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r\n\r\n○ 양육 공백 기준\r\n-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r\n-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r\n- 맞벌이가정\r\n-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r\n-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r\n-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r\n- 다자녀 가정\r\n·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r\n·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r\n·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r\n-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r\n- 기타 양육부담 가정\r\n·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r\n·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r\n·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r\n·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r\n\r\n○ 정부지원 소득기준 \r\n-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n선정기준: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r\n-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r\n-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r\n\r\n※ 중복수혜불가 조건\r\n○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r\n○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n지원내용: ('25년 기준)\r\n○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r\n※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r\n\r\n-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r\n※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r\n·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r\n·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r\n·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r\n·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B형 1,218원 지원 \r\n\r\n-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r\n·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r\n·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r\n·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r\n· 라형(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r\n\r\n-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r\n· 기준 중위소득 75% : 4,574,000원\r\n· 기준 중위소득 120% : 7,318,000원\r\n· 기준 중위소득 150% : 9,147,000원\r\n· 기준 중위소득 200% : 12,196,000원\n지원유형: 서비스(돌봄)\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n접수기관: 주민센터\n소관: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가족문화과\n문의: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3000000362","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0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300000036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0c54d5-3df8-45f8-a16c-c207606a1a29","doc_type":"notice","title":"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 유해사이트 심층 분석","published_at":"2026-07-22T16:22:00+09:00"},{"id":"9f861014-1eea-423f-8508-15bfa40e90c0","doc_type":"notice","title":"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21T17:27:00+09:00"},{"id":"3168a632-b54d-497f-ab02-28b3913fb7c5","doc_type":"notice","title":"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published_at":"2026-07-16T15:37:00+09:00"},{"id":"04935d08-fdef-40eb-94e9-7803e08bdc6b","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id":"2fd34dfb-4f4e-436c-9cda-e97aa1ba81a6","doc_type":"law","title":"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7-0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