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b390e42-492f-443c-8999-e084f273dc5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광주 손가락 절단 환자, 전문병원으로 신속 이송”","summary":"9월 15일 뉴시스 <광주 병원 4곳 거부...2시간 만에 전주서 손가락 접합 수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광주 손가락 절단 환자는 수지접합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9월 15일 뉴시스 <광주 병원 4곳 거부...2시간 만에 전주서 손가락 접합 수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광주 손가락 절단 환자는 수지접합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광주에서 문틈에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되어 접합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n\n[복지부 설명]\n\n□ 9.15.(일)에 발생한 손가락 절단 환자는 수지접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인 전주 수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n\n□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지접합 수술은 전국적으로 총 5개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가능한 전문 분야입니다.\n\n○ 이에 따라, 평상시에도 손가락 절단 등이 발생할 경우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시·도를 넘는 이송이 잦습니다.\n\n* 통상 잘린 손가락 보존상태에 따라 12시간~24시간 이내 수술 가능\n\n□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수지접합 수술을 전문병원 중심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n\n○ 추석 연휴 대비를 위하여 수지접합이 가능한 병원 목록을 소방청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사전에 공유한 바 있습니다.\n\n문의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응급의료대응반(04-●●●●-255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19T10:48:00+09:00","fetched_at":"2026-07-04T11:54:0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06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