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cc6316-83e1-49fe-925f-669a04ecc9f9","doc_type":"law","title":"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안전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3조(디지털융합의약품제조업자의 시설기준)\n\n제4조(디지털융합의약품수입업자의 시설기준)\n\n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6조(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지정 등)\n\n제7조(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n\n제8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n\n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법 제5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제3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정보만 해당하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10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643&type=HTML&mobileYn=&efYd=202601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93beca-fa57-4e72-b5d0-c2ba0920b6fe","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소스 '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c68d054f-7302-41f4-84a2-11ba3047e7ff","doc_type":"notice","title":"(알림) 식품안심업소 지정 현황(2026.7.31. 기준)","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