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9ff811-20bb-4ab3-b27c-b6d14d96f2b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 방안, 내년 상반기 중 마련 계획”","summary":"12월 11일 파이낸셜뉴스 <“PF연장하려면 이자 3% 더 내라”...정부 방침 안먹히는 현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중 만기연장수수료 등은 폐지될 예정이며, 자기자본비율 강화방안 등은 일정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2월 11일 파이낸셜뉴스 <“PF연장하려면 이자 3% 더 내라”...정부 방침 안먹히는 현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중 만기연장수수료 등은 폐지될 예정이며, 자기자본비율 강화방안 등은 일정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금융당국은 지난 11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만기연장수수료를 폐지키로 한 바 있으나 현장에서는 만기연장수수료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n\nㅇ “신규 PF 개발사업은 아예 멈춰섰다”, “B사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라고 하는데 어느 금융기관이 현재 상황에서 신규 PF를 실행하겠냐”며 “신규 PF 수주심의가 아예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부동산 PF 수수료는 현재 각 금융업권별 협회와 중앙회에서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하여 全 금융권에 시행할 계획입니다.\n\nㅇ ’24.11.18일 「금융감독원,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에도 PF 수수료 모범규준의 1월 시행 등 향후 진행 일정을 발표·제시한 바 있습니다.\n\n□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의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 운영을 통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n\n* ’24.11.14일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수립」 보도자료 참고\n\nㅇ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을 이유로 신규 PF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n*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시기 이후의 PF 대출 등에 적용할 계획\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833),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800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12T08:45:00+09:00","fetched_at":"2026-07-04T11:48:1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734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