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98162a-df2a-4235-9b17-9324ea2abb56","doc_type":"law","title":"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24.2.6>\n\n제3조(주변해역에서 제외되는 바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란 다음 각 호의 바다를 말한다. <개정 2024.2.6>\n\n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n\n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n\n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n\n제7조 삭제 <2009.9.21>\n\n제8조 삭제 <2009.9.21>\n\n제9조 삭제 <2009.9.21>\n\n제10조(실태조사)\n\n제11조(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의 고시는 무인도서의 명칭, 소재지와 관리유형을 인터넷 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n\n제12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n\n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n\n제13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n\n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n\n제14조(출입제한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농업ㆍ어업 등의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n\n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n\n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7조(준공확인)\n\n제18조(행정처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 취소처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19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ㆍ관리)\n\n제20조(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n\n제21조(토지등의 협의매수) 법 제23조에 따른 토지,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협의매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n\n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n\n제23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매수청구 당시 그 토지를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가 그 토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인 토지로 한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n\n제24조(무인도서조사원)\n\n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n\n제26조(권한의 위임)\n\n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011&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266a63e-6850-466d-9c55-ea567e65e068","doc_type":"press_release","title":"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ddabae7-e672-4fe4-bbea-431236b53f79","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고수온기 전남광주지역 양식어가 방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3b5b4c0-2514-4b85-814e-798e8077b317","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Ⅰ’ 단계 발령","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