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8d46f2-3743-4d84-8fbc-7b57a0c51321","doc_type":"law","title":"국방 재난관리 훈령","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절 일반사항\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군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민간 재난대응ㆍ복구 지원 및 긴급구조 지원과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해외재난 긴급구호지원에 필요한 군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n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n나.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포함한다),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n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ㆍ대형사고 그 밖의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n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n4. \"재난예방\"이란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n5. \"재난대비\"란 예방단계의 제반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확률이 높아진 경우, 재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n6. \"재난대응\"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활동을 통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의 확산을 방지하며, 순조롭게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n7. \"재난피해복구\"란 재난으로 인한 혼란 상태를 재난 전의 정상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n8.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n9. \"위험수준\"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n10. \"재난취약지역\"이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n11.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n12.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n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n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n13.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n14.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소관 분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n15.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n16. \"주요상황 대응매뉴얼\"이란 국가차원의 위기로 취급해야 할 사안은 아니나,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대응 방향과 절차, 관련 부처의 조치사항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n17.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n18.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n19.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n20. \"협력부대장\"이란 국방부와 행정안전부간의 「재난협력체계구축을 위한 협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재난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한 지역별 관할 부대장을 말한다.\n21. \"해외긴급구호\"란 해외재난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의 감소ㆍ복구 또는 인명구조ㆍ의료구호 등 정부차원에서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n22.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란 군재난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며, 재난의 예방ㆍ발생ㆍ사후처리 등 재난관련 각종 보고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방부에서 활용하는 전자정보시스템을 말한다.\n23.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n24. \"군 기능인력\"이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시를 대비하여 타부처에서 요청된 기능인력 중 군에 해당기능이 없어 타부처 예산지원으로 별도의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취득 후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능 분야 인력을 말한다.\n25. \"자연재난 대책기간\"이란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을 말한다.\n가. 하절기(夏節期)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n나. 동절기(冬節期)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n\n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이하 \"직할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n\n제4조(재난관리 임무분장) ① 국방부 본부 각 국실의 재난관리 임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군수관리관\n가. 재난관리 업무 총괄\n나. 재난대응 및 피해복구 대민지원 조정ㆍ통제\n다. 재난관리 분야의 정부부처 협조\n라. 재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n마. 타 국실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재난관리 업무 조정ㆍ통제\n2. 정책기획관\n가. 재난발생 지역의 교육훈련 조정ㆍ통제\n나. 교육ㆍ훈련 간 산불예방 대책 수립 및 조정ㆍ통제\n다. 군수관리관실에서 교육기관(신병 및 학교교육)에 재난 및 안전 예방교육 요청시 반영 조정ㆍ통제\n3. 보건복지관\n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기능 마비 시 의료지원 대책 수립\n나. 감염병 확산 시 의료지원\n다. 군내 감염병 대책 수립 및 시행\n4. 군사시설기획관\n가.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급수대책 및 사후관리\n나. 재난으로 인한 군 피해 발생 시 시설 피해복구\n5. 동원기획관\n가.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재난 시 동원\n나. 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조정ㆍ통제\n6. 지능정보화정책관\n정보통신 분야의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통신망 복구 지원에 관한 조정ㆍ통제\n7. 계획예산관\n재난으로 인한 군 피해 발생 시 피해복구 예산 지원\n② 합참 및 각 군의 재난관리 임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합참\n가. 지휘통제실을 통해 접수된 군내 재난피해, 부대 대피, 민간에 대한 구조 지원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방부 재난안전상황실로 통보\n나. 태풍ㆍ폭설 등과 같이 사전 예보되는 자연재난을 제외한 지진, 화재, 붕괴, 선박사고 등 불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지휘통제실에서 초기대응 및 상황관리\n다. 대규모ㆍ복합적 재난상황에 대해 위기조치기구 운용 하 초기대응 및 상황관리\n라. 산불 발생 시 진화 및 지원을 위한 작전대기 헬기 투입 및 타지역 병력 전환 운용 시 조정ㆍ통제\n마. 남ㆍ북 군사분계선지역(DMZ) 산불 관리 및 조정ㆍ통제\n바.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유출 등 화생방 재난 시 지원\n사. 재난신속대응부대의 지휘 및 통제\n아. 탐색구조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탐색구조부대의 지정ㆍ운영\n자. 탐색구조부대, 재난신속대응부대의 운영 지원 및 임무 수행 현황을 국방부로 보고\n2. 각 군 본부\n가. 소관 관리대상 업무분야에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계획 수립 및 시행\n나. 소속 군의 재난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n다. 민간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n라. 공군본부(공군기상단)는 재난관련 기상정보 자료 제공\n\n제2절 재난관리 기구\n\n제5조(재난대책본부 등) ① 군 재난관리, 민간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 본부, 각 군 및 직할기관에 재난대책본부를 둔다.\n② 제1항의 재난대책본부는 육군의 경우 여단급 이상, 해군의 경우 전단(대)급 이상, 공군의 경우 독립전대급 이상, 직할기관은 독립적으로 주둔한 부대단위로 둔다.\n③ 국방부 본부의 재난대책본부장은 군수관리관이 되며, 국방부 본부, 각 군 및 직할기관의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업무를 통할하고 필요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n\n제6조(재난대책본부의 기능) ① 재난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군 재난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조정ㆍ통제\n2. 민간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의 조정ㆍ통제\n3. 병력ㆍ장비의 대피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지시\n4.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구와 협조\n5.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n6. 그 밖에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②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한 기관에 연락관을 파견할 수 있다.\n③ 국방부를 포함한 각 제대별 재난대책본부는 재난 발생 시 정보공유, 연락관 파견,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협력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등한 수준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한다.\n1.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정안전부), 그리고 국방부 및 합참의 그 밖의 관련부서는 각 재난별 중앙사고수습본부 (유형별 주관부처)\n2. 작전사령부, 군단급 이상 부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대등한 지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n3. 단급(사단ㆍ함대사ㆍ비행단) 부대는 시ㆍ군ㆍ구, 그 밖의 부대는 대등한 지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n\n제7조(재난대책본부 운영 기준) ①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일선 지역부대(여단 또는 전대급)의 재난대책 단계별ㆍ재난유형별 대책본부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n1. 재난대책(비상) 1단계\n가.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의 기상특보 ‘주의보’ 발령지역의 영향권에 위치한 부대\n나.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이 발표한 규모 4.0~4.9(해역은 4.5~5.4)의 지진발생 통보지역 또는 지진해일 주의보가 발표된 지역에 위치한 부대\n다. 정부에서 발령한 위기경보 수준이 ‘주의’ 또는 ‘경계’인 경우에 재난발생 또는 예상지역에 위치한 부대\n라.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n2. 재난대책(비상) 2단계\n가.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의 기상특보 ‘경보’ 발령지역의 영향권에 위치한 부대\n나.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이 발표한 규모 5.0 이상(해역은 5.5이상) 의 지진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지진해일 경보가 발표된 지역에 위치한 부대.\n다. 정부에서 발령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인 경우에 재난발생 또는 예상지역에 위치한 부대\n라.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n3. 재난대책(비상) 3단계\n가.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의 기상특보 ‘경보’ 가 발령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의 영향권에 위치한 부대\n나. 공군기상단 및 기상청이 발표한 규모 5.0 이상(해역은 5.5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거나 지진해일 경보가 발표되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영향권에 위치한 부대\n다.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n4. 위의 각 호 가목의 기준은 태풍ㆍ호우ㆍ대설 시에 적용하고, 그 밖의 상황의 경우에는 제대별 재난대책본부장이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각 단계별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부대의 상급부대(국방부 본부 포함)는 기상특보, 유관기관의 위기경보 및 지원요청, 예하부대의 재난대책 단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각 부대 및 기관은 자체적으로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③ 상급부대의 재난대책본부장은 제2항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예하부대의 재난대책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n④ 국방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 재난대책본부(3단계)를 제11조의 국방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운영하여 재난을 수습할 수 있다.\n\n제8조(재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각 군 및 직할기관의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 본부의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장성급 장교로 하여야 한다.\n1. 영관급 이상 장교\n2. 서기관 이상 공무원\n3. 군무서기관 이상 군무원\n② 국방부 본부, 각 군 및 직할기관의 재난대책본부장은 정부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 직원을 증원하여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n③ 재난대책본부의 단계별 운영인원 편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재난대책(비상) 1단계 운영 시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사전대피 계획 점검, 재난대응태세 점검 및 신속 대응 등 재난 예방 및 대비 활동에 대한 조정ㆍ통제가 가능한 필수인원\n2. 재난대책(비상) 2단계 운영 시 재난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한 부대의 병력과 장비의 신속 대피 등 군 안전조치 시행을 위한 조정ㆍ통제가 가능한 필수인원\n3. 재난대책(비상) 3단계 운영 시 군 피해복구 및 정부차원의 조직적인 지원 등 총력 재난대응에 필요한 필수인원\n④ 국방부 재난대책본부의 단계별 편성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 재난대응 공통 매뉴얼」에 정한다.\n\n제9조(재난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방부 본부는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합참 지휘통제실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n② 각 군 및 직할기관은 지휘통제실 또는 당직실에서 평시 재난상황관리 및 재난대책(비상) 1단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대책(비상) 2단계 이상 운영 시 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n③ 국방부 본부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n1. 국방부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n2. 발생한 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긴급구조ㆍ구급 요청 등 초동조치\n3.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내부보고 및 수명 조치\n4.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 단계별 편성인원 소집 및 근무요령 전파(야간, 공휴일에 재난대책본부 단계별 발령 시)\n5. 대통령실(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또는 유관기관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을 보고ㆍ전파\n6. 재난 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n\n제10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국방부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각 군 및 직할기관에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n② 제5조 제2항의 각급 부대 및 기관은 작전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황계통으로 즉시 보고하고, 상황실 근무자는 상급부대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n1. 재난발생의 일시ㆍ장소와 재난의 원인\n2. 인명 및 재산피해 현황(군, 민간)\n3. 응급조치 사항\n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n5. 대민지원 관련 사항\n③ 제1항의 상황전파 및 제2항의 상황 보고는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FAX 또는 유ㆍ무선 통신수단으로 즉시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n\n제11조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방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n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에 따른 국방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n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에따른 국방부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n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n② 제1항의 중앙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n제11조의2(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n2. 재난 및 사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n3. 재난 위험수준 상황 판단 및 예보ㆍ경보 발령 및 전파\n4.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피해자 신원파악ㆍ관리 등 상황관리\n5.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n6. 자연재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피해조사 및 복구안 마련\n7. 각 군 및 직할기관의 재난대책본부 및 사고수습본부 지휘 및 지원\n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n9.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n10.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중앙수습지원단의 파견 건의\n11.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n12.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11조의3(중앙수습본부의 구성) ① 국방부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n1. 본부장은 장관이 되며, 중앙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n2. 부본부장은 차관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n3. 총괄담당관은 자원관리실장이 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중앙수습본부 실무업무를 전반을 총괄한다.\n4.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장은 군수관리관으로 하며,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업무를 관장한다.\n5.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은 국방부본부 소속 공무원과 군인으로 편성하고, 필요시 합참, 각 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인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n② 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재난수습홍보반, 구조ㆍ구급반, 시설피해복구반, 재난상황대응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성기준 및 역할은 [별표 1]과 같다.\n③ 재난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재난수습홍보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대국민 홍보,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은 대변인실에서 한다.\n\n제11조의4(각 군 및 직할기관의 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① 각 군 및 직할기관의 사고수습본부장은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 또는 기관장으로 한다.\n② 사고수습본부장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수습본부장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n\n제11조의5(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 ①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n1.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영관급 이상의 군인\n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n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n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n③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험수준을 심각단계 수준으로 상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④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n\n제11조의6(재난위험 수준 예보ㆍ경보 발령) ①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n② 재난의 위험경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령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n③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n\n제11조의7(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n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국방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별도의 재난 및 사고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n\n제11조의8(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예시)\"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n\n제11조의9(중앙대책본부와 중앙수습본부와의 관계) 재난이나 사고의 피해규모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서 정한 대규모이거나 범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때에는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n\n제11조의10(중앙수습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①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② 제1항의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국방부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n\n제11조의11(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 유지한다.\n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에 활용한다.\n\n제11조의12(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①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 중앙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n\n제3절 재난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n\n제12조(재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제13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재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대의 장으로 한다.\n③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난취약지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재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현황을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정기보고 : 매년 12월말\n2. 수시보고 : 재난취약지역 변동이 있는 때\n④ 재난취약지역의 해제는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13조(재난취약지역 등급의 분류) ①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관할하는 재난취약지역에 대하여 위험의 정도와 회피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n1. 위험지역 :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n2. 준위험지역 : 재해 발생 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n3. 관심지역 : 재해 발생 시 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n② 재난취약지역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각 군 재난관리규정에 따른다.\n③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지역의 분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통해 재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다.\n④ 전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각 군 재난관리규정에 따른다.\n\n제14조(재난취약지역의 관리) ①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취약지역에 대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재난취약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재난취약지역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조치결과에 대해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n\n제15조(재난예방공사비 배정) ①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재난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설계비와 공사비 투자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재난예방공사비를 신청할 수 있다.\n②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각 군별로 제기된 재난예방공사 소요를 심의하여 재난예방공사비를 각 군 및 직할기관에 배정한다.\n③ 재난예방공사를 시행하는 부대는 부대별 공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6조(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 등재) 재난취약지역 지정권자는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취역지역 현황을 등록하여야 한다.\n1. 재난취약지역의 위치\n2. 재난취약지역 관리카드\n3. 재난취약지역 해소 계획 및 완료 보고\n4. 재난 발생 시 대피계획\n5.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 관리카드\n\n제2장 군내 재난관리\n\n제1절 재난예방 및 대비\n\n제17조(재난유형별 매뉴얼 정비) ① 국방부 및 합참의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국방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 또는 개정하여 각 군 및 직할기관에 하달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담당부서는 [별표 3]과 같다.\n③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는 모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관리 및 점검하며,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제ㆍ개정에 대한 지침을 수립한다.\n④ 재난유형별 담당부서가 요청 또는 필요에 의하여 「위기대응실무매뉴얼」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의견수렴을 거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n⑤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반대 사유가 없는 경우에 담당부서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n⑥ 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부서는 매뉴얼 제ㆍ개정 시 이를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에 제출하고,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한다.\n⑦ 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는 제1항의 국방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한다.\n⑧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는 소관분야 재난유형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도ㆍ관리하며, 각 군 본부(해병대사령부 포함)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n⑨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는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구체적인 임무와 재난관리 단계별 행동절차, 안전수칙, 장비보유현황, 관련기관 연락처 등이 포함된 재난대응 체크리스트(매트릭스)를 작성하며, 각 군 본부는 예하부대의 작성실태를 관리 및 점검해야 한다.\n⑩ 직할기관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난대응 체크리스트(매트릭스)를 작성하며, 예하부대의 작성실태를 관리 및 점검해야 한다.\n\n제18조(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 ① 국방부는 각종 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각 군 및 직할기관에 하달한다.\n② 각 군은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CPX, FTX)을 연 4회 이상 부대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계획으로 시행한다.\n③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소속 재난관리 담당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시 외부위탁교육, 강사초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④ 제4조에 해당하는 국방부ㆍ합참 및 각군 부서는 소관업무와 관련된 재난대비 훈련의 계획 및 시행에 대하여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와 협조하여야 한다.\n\n제19조(군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용ㆍ관리) ① 국방부, 각 군 및 직할기관은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 및 각 군 재난관리시스템 등을 상시 활용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킨다.\n② 국방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등과 정보공유를 위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n\n제20조(재난대비태세 지도점검) ①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연 2회 이상 예하부대ㆍ기관의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n1. 재난관리 장비ㆍ물자 운영실태\n2. 재난관리 담당자 교육훈련 실태\n3. 정부 및 지자체간 재난협력체계 구축 및 이행 실태\n4. 위기관리매뉴얼(재난대응 체크리스트(매트릭스)를 포함한다.) 관리 현황\n5. 재난취약지역 관리현황 및 재난예방ㆍ피해복구 공사 진행 현황\n6. 그 밖에 재난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n② 제1항의 재난대비태세를 점검한 각 군 참모총장은 그 결과를 점검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n\n제21조(재난관리자원 비축ㆍ관리)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재난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조사하여 상반기 현황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n1. 재난관리자원 예산집행 실적\n2. 재난관리자원 점검대장(별지 제3호 서식)\n\n제2절 재난대응\n\n제22조(초동조치) ① 국방부, 각 군 및 직할기관은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실 및 지휘통제실을 통하여 재난관계관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재난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전파 시 야외훈련부대, 격오지, 휴양소 등 취약요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③ 각 군 및 직할기관은 재난취약지역, 위험시설물, 피해복구 공사 현장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안전을 고려하여 확인순찰을 하여야 한다.\n④ 국방부는 재난 발생 시 관련부서 및 각 군에 지원가능 병력과 장비 현황을 파악하여 피해복구 대민지원을 준비한다.\n⑤ 국방부 및 합참의 관련부서는 소관분야의 재난 발생 시 군 관련사항 파악, 유관기관 협조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수행하고, 필요시 국방부 재난대책본부의 운영을 건의할 수 있다. 필요한 조치사항은 각 유형별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n⑥ 인명구조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보고할 수 있다.\n\n제23조(부대활동 지침) ①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각급 부대의 활동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집중호우 예상 시에는 근무조정, 배수로 정비, 순찰활동 등을 사전에 실시하고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유동병력 및 차량 운용을 통제\n2. 강풍 예상 시에는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 및 시설을 결박 조치하고 고압전선의 단선이나 수목전도,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n3. 폭설 예상 시에는 붕괴위험 노후시설 점검, 제설도구 배치, 차량운행 통제, 지자체 제설차량 운행 협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n4. 한파 예상 시에는 병력, 시설, 장비 및 물자, 전력절감 등의 사전 예방 조치 실시\n5. 재난대책본부장은 필요시 정보, 작전, 인사, 군수, 공병, 통신, 교육, 정훈 등 각 기능별 참모부와 협력하여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되도록 조치\n② 재난취약지역을 관리하는 부대는 재난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해당부대장이 판단하여 인원 및 장비ㆍ물자 등을 안전한 지역으로 사전 대피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n③ 가축질병 발생지역에는 병력과 차량의 출입을 자제하며, 출입 시에는 병력과 차량의 소독을 실시한 후 이동하여야 한다.\n④ 재난이 발생한 지역 또는 재난취약지역에 위치한 부대의 장은 「국방 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의 위험요인별 행동요령과 소속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는 해병대사령관)이 마련한 안전매뉴얼을 참고하여 대응하여야 한다.\n\n제3절 재난피해복구\n\n제24조(피해복구 절차 교육 등) 국방부장관은 각급부대의 재난관리 및 피해복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피해조사, 재해대장 작성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n\n제25조(피해 상황의 신고 등) ① 재난피해가 발생한 부대의 장은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해대장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동시에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하여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n②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피해원인이 종료된 후 3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군 피해현황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재난복구공사 사업설명서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26조(재난복구비 지원절차) ①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이 종합한 군 피해현황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확정내용을 근거로 재난복구비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n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재난복구비 결정 내용을 각 군 및 직할기관에 하달한다.\n③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군사시설 및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재난복구비 결정내용에 따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예산관, 군사시설기획관과 협조한다.\n④ 재난복구비 지원을 받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도급계약 현황 및 피해복구 진행 상황을 국방부 군수관리관에게 매월 말까지 정기보고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및 결과보고 후 정기보고는 종료한다.\n⑤ 재난복구비 지원절차도는 [별표 4]와 같다.\n\n제27조(재난복구비 지원원칙) ① 재난복구비는 상대적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태풍ㆍ호우 피해복구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산불 등 그 밖의 재난피해복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n② 재난 복구비를 지원하는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접경지역의 시설 및 지역 피해(GOP철책 등)\n2. 지체 없이 복구하지 않으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지역 피해\n3. 2차 재난으로 기존의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시설 및 지역 피해\n4.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및 지역 피해\n③ 재난피해 현황 관련 모든 보고 시 제25조에 따라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은 부대 또는 각 군 본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n\n제3장 민간 재난 대응 및 복구\n\n제28조(대민지원 기본 지침) ① 각급 부대의 장은 재난대응 및 복구 관련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력 및 장비 등을 지원 요청받은 경우, [별표 5] \"재난유형별 군 대민지원 범위\"를 참조하여 군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다만, 해당지역을 작전지역으로 하고 있는 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타 군 또는 타 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 받은 부대의 장은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 후 최대한 지원한다.\n② 각 군 참모총장은 대민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ㆍ통제하고, 합참의장은 대민지원 시 각급부대가 타작전사 책임지역으로의 이동이나 주요 전투장비의 투입 등에 대한 사항을 조정 또는 통제하여야 한다.\n③ 대민지원 시 병력 및 장비 지원은 「국군병력 및 장비 사용절차에 관한 훈령(합참 합동작전과)」에 따른다.\n\n제29조 삭제\n\n제30조(대민지원의 절차) ① 대민지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을 경유하여 공문, 유선, 방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한 사안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n② 대민지원에 응하였거나 거절한 부대의 장은 그 현황을 지휘계통을 통해 국방부 재난안전상황실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n③ 대민 군수물자(양곡, 피복류 등) 및 장비 지원은 사전에 소속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n④ 재난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군 동원 및 재난지역의 예비군 훈련통제는 수임군부대장의 책임 하에 시행하고 상급부대로 사후 보고한다.\n⑤ 각급 부대의 장은 대민지원 시 부대원의 안전에 관하여 「국방 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과 소속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는 해병대 사령관)이 마련한 안전매뉴얼을 참고한다.\n\n제31조(협력부대장 등의 역할) 협력부대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재난협력에 관한 책임과 협조 및 조정권한을 갖는다. 다만, 협력부대의 상급부대의 장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무수행을 조정ㆍ통제 및 지원할 수 있다.\n\n제32조(국가핵심기반 보호 지원) 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국가핵심기반보호 지원을 위한 분야별 군 기능인력 양성 인원 및 계획을 수립하여 각 군 및 직할기관에 하달한다.\n②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군 기능인력 목표 인원을 양성ㆍ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n1. 양성대상 인원의 장기 활용을 위한 선발기준\n2. 분야별 교육이수자 및 지원경력자 현황 관리(각군ㆍ국직은 최신화 현황을 연 1회 국방부로 보고)\n3. 분야별 지원 매뉴얼 작성 유지\n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국방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군기능인력의 개인정보현황 관리\n③ 군 기능인력의 지원분야는 행정기관인 정부 주무부처에서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지원요청된 기능분야로 하되,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는 세부 기능분야 목록 및 유지ㆍ관리는 별도 지원지침을 수립하여 각 군 및 직할기관에 하달한다.\n④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관계부처로부터 군 기능인력 지원을 요청을 받은 경우 군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n⑤ 각 군 참모총장 및 직할기관의 장은 군 기능인력을 지원할 경우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병력과 장비를 투입한다.\n\n제33조(국방신속지원단 운영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재난규모 및 피해 상황에 따라 지역책임부대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상황 시 신속한 지원소요 파악과 지원수단 운용을 통합하기 위해 국방신속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n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신속지원단 운영을 위해 권역별로 지역책임부대를 지정할 수 있다.\n③ 지역책임부대장은 각 지자체에 신속지원협력관을 파견하여 군 지원 소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국방신속지원단장(자원관리실장)에게 보고하고, 재난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ㆍ물자를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n④ 국방신속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 재난대응 공통 매뉴얼」에 정한다.\n\n제4장 긴급구조 지원\n\n제34조(긴급구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한 재난대응부대는 [별표 6]과 같으며, 재난대응부대는 탐색구조부대와 재난신속대응부대 로 구성된다.\n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대하여 군의 지원을 위한 탐색구조본부의 구성과 탐색구조부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을 따른다.\n③ 제1항의 재난신속대응부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통제단(소방청) 또는 지역통제단(시ㆍ도 소방본부 및 시ㆍ군ㆍ구 소방서)의 긴급구조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판단하여 군 작전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 중인 재난대응부대의 지원역량을 초과하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합참의장은 [별표 6]의 재난대응부대 또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과 인접한 부대로 하여금 지원하게 할 수 있다.\n⑤ 재난신속대응부대와 탐색구조부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합참의장이 정한다.\n⑥ 각 군 본부와 해병대사령부는 매년 재난신속대응부대 및 탐색구조부대의 자체ㆍ합동 구조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n\n제35조(긴급구조지원 능력의 평가) ① 국방부장관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6조의3에 따른 탐색구조부대, 재난신속대응부대의 긴급구조 지원능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하달한다.\n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별표 6]의 탐색구조부대, 재난신속대응부대에 대한 긴급구조 지원능력을 반기마다 평가하고, 합동참모본부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6월말ㆍ11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구조 지원능력 평가 시 소방ㆍ해경 등 외부평가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외부평가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n\n제36조(긴급구조지원기관 장비 물자 인가 관리) ① 각 군 및 해병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3조에 따라 장비 편성표 및 물자 배당기준서 작성 후 장비와 물자를 인가관리한다.\n② 각 군 및 해병대는 제1항의 장비 물자 인가관리 및 보유 현황을 연 1회 국방부(재난안전관리과)에 보고한다.\n\n제5장 해외긴급구호 지원\n\n제37조(해외긴급구호 지원 체계) 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민ㆍ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지원하고 국방부 대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대응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외의 인원에 대해서도 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n1. 국방부 긴급대응회의 위원장은 군수관리관이 되며,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n가. 국방부 : 군수관리관실(재난안전관리과장, 관련 과장), 국제정책관실 관련 과장\n나. 합참 : 작전부(해상작전과장, 공중종심작전과장)\n2. 각 군 본부 긴급대응회의\n가. 위원장 : 정보작전참모부장\n나. 위 원 : 작전 및 군수관련 과장\n② 국방부의 정부 해외긴급구호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조정ㆍ통제 기능은 다음과 같다.\n1. 군수관리관실(재난안전관리과)\n가. 해외긴급구조ㆍ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 및 장비지원 협조\n나. 신속한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군 지원 체계 구축ㆍ협조\n다. 해외재난긴급구호 군 지원체계 훈련 조정ㆍ통제\n2. 군수관리관실(군수기획과, 장비관리과, 물자관리과)\n가. 정부 및 민간 구호물자의 부족으로 군 장비ㆍ물자가 지원되는 경우 해당분야의 정책 결정 및 절차 수행\n나. 군 장비ㆍ물자 지원을 위한 각 군 조정ㆍ통제\n3. 국제정책관실(국제정책과, 미국정책과, 동북아정책과, 국제평화협력과, 다자안보정책과)\n가. 초국가적 재난 발생지역에 따라 해당 지역 소관부서가 정보 수집 및 공유, 군의 지원에 대한 정책적 판단 및 지원\n나. 해외 재난구호 지원을 위한 파병이 결정된 경우 관련 절차 협의 및 시행\n③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직할기관의 해외긴급구호 실무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n1.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n가. 해외재난구호 임무 군용 항공기 및 군함 작전 인가구역 이탈승인\n나. 해외재난구호 지원 군함의 해외작전 계획 및 통제\n2. 국방정보본부(해외정보종합분석과, 무관운영과)\n가. 해외긴급구호 관련 해당국 무관과의 연락 업무\n나. 해외 비행관련 군용 항공기 영공통과, 착륙허가 및 기지사용 협조 긴급전문 조치\n3. 각 군 본부\n가. 해ㆍ공군본부는 해외긴급구호 수송지원 대책 수립\n나. 신속한 긴급구조ㆍ구호인력 또는 물품의 수송지원을 위한 군 수송기 지원(정부의 긴급지원 결정시, 48시간 내 해외재난 지역 도착) 또는 수송함 파견 지원\n\n제38조(해외긴급구호의 지원 절차) ① 정부 해외긴급구호 지원을 위한 국방부의 대응단계는 준비단계, 시행단계, 후속조치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며, 대응단계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n1. 정부의 지원이 확인되었거나 지원 예상 시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준비단계 운영\n2. 정부의 긴급지원 결정시부터 해외긴급구호 지원 중에는 시행단계 운영\n3. 정부의 해외긴급구호 지원이 완료되어 사후 조치 시 후속 조치단계 운영\n② 국방부의 해외긴급구호 지원체계의 대응단계별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준비단계에서 해외긴급구호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긴급대응회의 운영 가능\n2. 시행단계에서는 긴급대응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정부 해외긴급구호 지원임무 수행\n3. 후속조치단계에서는 군 지원에 대한 비용 정산 등 제반 행정조치를 수행\n③ 군 지원 절차는 정부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에 따르며, 세부 절차는 국방부「위기대응 실무매뉴얼」및 각 군의「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다. 각 매뉴얼의 정비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6장 보 칙\n\n제39조(비용정산) 재난대응 및 피해복구 대민지원을 실시한 부대장은 이에 소요된 유류, 방재 및 복구용 물품, 구호물자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 및 「행정절차법」 제8조에 따라 요청한 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n\n제40조(재난관리업무 포상) ①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재난관리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의 적극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관리업무 우수기관ㆍ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n1. 군 내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활동\n2.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비훈련\n3. 산불, 태풍(집중호우), 가축질병, 대형화재, 해상사고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n4. 재난대응 및 피해복구 대민지원 활동\n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n\n제41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8-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603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 재난관리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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