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785ff4-1c58-4d99-be3e-45470896a37b","doc_type":"policy","title":"내년 1월부터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서비스 가격 공개","summary":"공정위-업체 업무협약…자사 누리집·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통해 내년부터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자율로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주로 묶음상품으로 제공하는 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는 각 서비스별로 기본금액과 주요 선택항목의 가격을 내년 1월 27일부터 공개한다.","body":"공정위-업체 업무협약…자사 누리집·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통해\n\n내년부터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자율로 공개하기로 했다.\n\n특히 주로 묶음상품으로 제공하는 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는 각 서비스별로 기본금액과 주요 선택항목의 가격을 내년 1월 27일부터 공개한다.\n\n또한 내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n\n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n\n사진은 지난해 1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웨딩타운 웨딩드레스 전문점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결혼식장 이용은 예비부부들에게 지출의 큰 부담이 되지만 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고, 특히 최소 보증인원은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n\n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복잡한 결혼준비를 위해 많은 예비부부가 의존하는 서비스이나,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불투명해 ‘깜깜이 스드메’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n\n또한 계약 체결 때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선택품목들이 추가금으로 부과되는 사례도 많아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n\n이에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선택 때 서비스별 가격 정보와 서비스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자사 누리집이나 앱 또는 참가격에 공개하기로 했다.\n\n무엇보다 주로 묶음상품으로 제공하는 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최종 지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 서비스별로 기본금액과 주요 선택항목의 가격을 내년 1월 27일부터 공개하고 변동되는 가격은 4월, 7월, 10월 분기를 기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n\n한국예식업중앙회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격공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가격공개 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n\n이번 가격공개는 시장을 선도하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그동안 결혼서비스 시장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의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n\n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최종 지불금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와 업체 간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n\n공정위는 내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공개의 범위도 차차 넓혀갈 계획이다.\n\n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들이 가격공개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을 선택해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동참하길 바라며 가격공개가 결혼서비스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n\n그러면서 “공정위도 결혼서비스 시장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어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n\n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04-●●●●-4414), 한국소비자원 가격조사팀(04-●●●●-556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10T16:54:00+09:00","fetched_at":"2026-07-04T11:48: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23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