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75b9a8-4317-4121-9b97-ec5d7fcf11c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美 PLC,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결 대안 아냐”","summary":"1월 6일 한국경제 <법에 갇힌 ‘쌀의 위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은 대농 중심의 농업 구조로, 가격손실보상제도(PLC)가 대안이 되기에는 국가 간 농업 여건, 정책 설계의 차이가 크며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월 6일 한국경제 <법에 갇힌 ‘쌀의 위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은 대농 중심의 농업 구조로, 가격손실보상제도(PLC)가 대안이 되기에는 국가 간 농업 여건, 정책 설계의 차이가 크며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미국에는 쌀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일정 부분을 생산자에게 보상하는 ‘농산물 가격손실보상제도’가 있다.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잘 고치면 쌀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n\n라고 보도했습니다.\n\n[농식품부 설명]\n\n농업정책의 도입은 각국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미국의 경우 대농 중심의 농업 구조로 우리나라와는 농업의 규모 등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n\n* (美) 농장당 평균 경지면적 : 80ha, (우리나라) 0.5ha 미만 농가 비중 : 53%\n\n우리나라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직불금 중심의 정책 전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쌀 과잉생산을 야기하고 품목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쌀 소득 직불제(고정직불제+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 당 직불금 수준은 2배*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n\n* 농가·농업인 평균 : (2019) 109만 원 → (2020) 203만 원\n\n한편, 미국은 기업농 위주의 정책으로 농가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직불제도는 운용하지 않고, 품목별 가격과 수량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n\n* 유통 융자 지원제도(ML: Marketing Assistance Loans)와 함께 농가가 가격손실보상제도(PLC: Price Risk Coverage) 또는 수입손실보상제도(ARC: Agriculture Risk Coverage) 중 하나를 선택\n\n이 중 가격손실보상제도(PLC)는 대상 품목의 평균 가격이 유효참조가격보다 낮은 경우 당초 설정한 면적의 85%에 대해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정책이나, PLC의 대상 품목 대다수의 유효참조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2021년부터 2024년에는 23개 정책 대상 품목의 오직 5개 품목에 해당하며 총 6회 발동에 그쳤습니다.\n\n* 유효참조가격: Min{참조가격(법정가격)의 115%, Max(참조가격, 평년 가격의 85%)}\n* PLC 대상 주요 품목의 유효참조가격이 생산비 대비 34~92.2%(땅콩 제외)\n\n즉, 미국의 PLC가 대안이 되기에는 국가 간 농업 여건, 정책 설계의 차이가 크며 생산비 이하의 유효참조가격 수준*과 낮은 발동 건수를 고려할 때, 해당 제도가 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은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n\n*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쌀값이 가장 크게 하락한 ’22년에도 쌀값(수확기 평균 쌀값 182천 원/80kg)은 생산비 대비 약 146% 수준임\n\n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 중에서도 제기되었듯이 평년가격에 생산비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는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여 공급과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쌀값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n\n앞으로도 정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4.12.12. 발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감히 벼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고품질 쌀 산업으로의 전환하는 등 쌀 수급 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입보험 전면도입(2025년 쌀 시범사업) 등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181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06T18:00:00+09:00","fetched_at":"2026-07-04T11:48:0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82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9c4e522-4fa6-4031-a614-cad9bdf964cb","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6","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