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553369-b24e-435f-9356-4a8da07213c4","doc_type":"law","title":"학교보건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n\n제2조(보건실의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08.8.4, 2019.7.3>\n\n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n\n제3조의2(검사요청 등)\n\n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n\n제4조(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n\n제5조(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법 제4조의3에 따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6조(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19.10.24>\n\n제7조 삭제 <2017.2.3>\n\n제8조 삭제 <2017.2.3>\n\n제8조의2 삭제 <2017.2.3>\n\n제9조 삭제 <2017.2.3>\n\n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n\n제10조의2(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방법 등)\n\n제10조의3(감염병 정보의 공유 등)\n\n제11조(보조인력의 역할 등)","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교육부령","published_at":"2025-09-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853&type=HTML&mobileYn=&efYd=202509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학교보건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