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3c78da-780c-4b5f-8e93-288e909a181b","doc_type":"law","title":"교통안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15, 2016.3.29, 2017.1.17, 2018.3.27, 2019.11.26, 2020.6.9, 2023.7.25, 2023.8.16>\n\n제3조(국가 등의 의무)\n\n제4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의무)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n\n제5조(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교통수단의 구조ㆍ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n\n제6조(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교통수단운영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ㆍ항행ㆍ운항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n\n제7조(차량 운전자 등의 의무)\n\n제8조(보행자의 의무)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n\n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n\n제10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교통사고 상황,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제16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 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n\n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 <개정 2009.4.22>\n\n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n\n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n\n제14조(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n\n제3장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n\n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n\n제16조(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n\n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n\n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n\n제19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n\n제20조(계획수립의 협력 요청)\n\n제21조(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n\n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n\n제22조(교통시설의 정비 등)\n\n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n\n제24조(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n\n제25조(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국가등은 기상정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기상관측망과 통신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26조(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국가등은 교통수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통수단의 구조ㆍ설비 및 장비 등에 관한 안전상의 기술적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수단에 대한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27조(교통질서의 유지) 국가등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질서 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28조(위험물의 안전운송) 국가등은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운송 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그 운송에 관한 제반기준의 제정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29조(긴급 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등)\n\n제30조(손해배상의 적정화) 국가등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그 유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적정화를 위하여 손해배상보장제도의 충실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n\n제31조(과학기술의 진흥 등)\n\n제32조(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상의 배려)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 국민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n\n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n\n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n\n제33조의2(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n\n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n\n제35조 삭제 <2012.6.1>\n\n제35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n\n제36조 삭제 <2017.1.17>\n\n제37조(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처리)\n\n제38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n\n제39조(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n\n제4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n\n제4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17.1.17, 2020.6.9>\n\n제42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교통안전진단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n\n제43조(등록의 취소 등)\n\n제44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n\n제45조(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n\n제46조(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n\n제47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n\n제48조(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n\n제49조(교통사고의 조사 등)\n\n제50조(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n\n제51조(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ㆍ관리)\n\n제52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n\n제5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n\n제53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n\n제54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n\n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n\n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n\n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n\n제55조의3(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n\n제5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 등)\n\n제56조의2(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n\n제56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n\n제5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활용)\n\n제57조의2(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n\n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n\n제6장 보칙\n\n제58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012.6.1, 2017.1.17>\n\n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60조(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응시, 교통안전관리자자격증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2020.6.9>\n\n제61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7.1.17>\n\n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7.1.17, 2021.7.27>\n\n제7장 벌칙\n\n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20.6.9>\n\n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65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8-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4099&type=HTML&mobileYn=&efYd=202408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통안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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