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2d6f78-e885-43f1-8061-632c185c411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제도, 합리적으로 지속 정비\"","summary":"2월 4일 연합뉴스 <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정부 대책 논의> 한국경제 <매달 꽂히는 돈 쏠쏠했는데…140조 해외투자 펀드 날벼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ISA계좌의 경우 금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2월 4일 연합뉴스 <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정부 대책 논의> 한국경제 <매달 꽂히는 돈 쏠쏠했는데…140조 해외투자 펀드 날벼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ISA계좌의 경우 금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이중과세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하고,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n\n[기재부 설명]\n\n□ 정부는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 등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종전 2단계 납부방식(국세청 先환급→ 後원천징수)에서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하였습니다.('22년 도입, '25년 시행)\n\nㅇ 특히, 종전 방식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국내과세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을 先환급함에 따라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n\n* (사례1) 면세 국내법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가 없으나, 외국납부세액을 지원\n\n* (사례2) ISA계좌 내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는 경우 국세청은 펀드에게 외국납부세액(14% 한도)을 先환급하고, ISA 투자자는 ISA 만기 시 배당소득에 대해 9%만 원천징수되어 결국 5%를 국세청이 보전하는 결과\n\n* (사례3)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국세청이 펀드에게 외국납부세액 先환급 후 실제 연금수령이 수십 년간 지연됨에 따라 先환급세액에 대한 기간 이자이익이 발생하고, 연금 수령시 배당소득에 대해 3~5%만 원천징수되어 결국 9~11%를 국세청이 보전하는 결과\n\n□ 다만, ISA(비과세 및 9% 분리과세) 및 연금계좌(3~5% 저율분리과세) 과세특례 계좌에 간접투자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24.9월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n\nㅇ 이에 따라 ISA계좌의 경우 금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n\n*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5.1.16.)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 마련\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04T18:39: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23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