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29b027-cf9e-43d4-b628-e11f940f15f1","doc_type":"law","title":"연안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n\n제3조 삭제 <2019.4.18>\n\n제4조 삭제 <2019.4.18>\n\n제5조 삭제 <2019.4.18>\n\n제6조 삭제 <2019.4.18>\n\n제6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n\n제6조의3(주민의견 청취)\n\n제6조의4(관리구역의 지정고시)\n\n제6조의5(관리구역 지정요청 절차)\n\n제6조의6(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절차)\n\n제6조의7(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의4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6조의8(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n\n제6조의9(행위승인 신청서 등) 영 제10조의4에 따른 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이하 \"행위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n\n제6조의10(관리구역에의 일시적 출입제한)\n\n제6조의11(출입허가 절차 등)\n\n제7조(시ㆍ도지사 등이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n\n제8조(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고,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4.8.13>\n\n제9조(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2015.1.8>\n\n제10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1.8>\n\n제11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점검ㆍ평가 등)\n\n제1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를 위한 고려사항) 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제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n\n제13조(연안 지킴이증)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연안 지킴이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n제13조의2(연안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n\n제13조의3(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n\n제13조의4(토지등의 매수청구서) 영 제24조의6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청구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n\n제14조(연안재해 위험평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연안재해 위험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5조(연안재해 저감 대책) 법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연안재해 저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6조(바닷가정보의 등록 방법)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4조의7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바닷가정보\"라 한다)을 법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이하 \"연안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할 때에는 별표의 등록 방법에 따른다.\n\n제17조(등록된 바닷가정보의 변경)\n\n제18조(토지 출입 등에 관한 증표)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1-02-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29531&type=HTML&mobileYn=&efYd=202102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연안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266a63e-6850-466d-9c55-ea567e65e068","doc_type":"press_release","title":"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ddabae7-e672-4fe4-bbea-431236b53f79","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고수온기 전남광주지역 양식어가 방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3b5b4c0-2514-4b85-814e-798e8077b317","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Ⅰ’ 단계 발령","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