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18eaa2-efe8-46f4-a87b-275dba260c79","doc_type":"law","title":"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1.1.5, 2024.12.24>\n\n제3조 삭제 <2017.6.2>\n\n제4조(토지의 용도) 법 제2조제4호에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1.1.5>\n\n제2장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n\n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6조(광역기반시설)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9.18>\n\n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n\n제8조(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공공시행자(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n\n제9조(개발사업의 대행)\n\n제9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새만금청장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7.28>\n\n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n\n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n\n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n\n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n\n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n\n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n\n제11조의7(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n\n제1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n\n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n\n제11조의10(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n\n제12조(행위 등의 제한)\n\n제12조의2(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은 잔여매립지에 대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6.2>\n\n제12조의3(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협의회)\n\n제13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3.6.27>\n\n제14조(준공검사)\n\n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n\n제16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n\n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n\n제18조(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신청 등)\n\n제19조(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n\n제20조(원형지공급계약의 해제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개발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개발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사업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n\n제21조(선수금)\n\n제2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n\n제23조(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n\n제24조\n\n제24조의2(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도로ㆍ철도ㆍ항만ㆍ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n제3장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n\n제25조(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26조(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관리)\n\n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n\n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n\n제2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27조의3(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3.26>\n\n제28조(회의록)\n\n제29조(분과위원회)\n\n제30조(수당 등)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직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새만금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0조의2(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n\n제31조(새만금청장의 업무)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n\n제4장의2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9.18>\n\n제31조의2(자본금의 출자) 법 제3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31조의3(현물출자 재산의 상환방법 등)\n\n제31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의7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31조의5(공공시설용지 및 공공지원 건축물의 범위)\n\n제31조의6(부동산 금융) 법 제36조의1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n\n제31조의7(공사채의 발행방법)\n\n제31조의8(공사채의 발행조건)\n\n제31조의9(공사채의 형식)\n\n제31조의10(공사채의 응모 등)\n\n제31조의11(공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공사채청약서에 적힌 공사채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공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공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n\n제31조의12(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n\n제31조의13(공사채의 발행시기) 모집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에는 그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n\n제31조의14(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n제31조의15(공사채의 매출발행)\n\n제31조의16(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의 사장은 공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n제31조의17(공사채 원부의 비치 등)\n\n제31조의18(이권 흠결의 경우)\n\n제31조의19(공사채의 이전)\n\n제31조의20(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n\n제31조의21(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절차)\n\n제5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n\n제31조의22(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투자진흥지구에서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면제 기간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n\n제31조의23(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의 범위 등)\n\n제32조(토지ㆍ건물 등의 임대)\n\n제32조의2(민자유치사업의 지원)\n\n제33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2조에 따른 고시기간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확정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n\n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n\n제6장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n\n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n\n제36조(농업기반시설의 보호ㆍ관리)\n\n제37조(수입금) 법 제5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n\n제38조(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 위탁)\n\n제39조(수익사업의 사전 협의)\n\n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개정 2019.3.26>\n\n제40조 삭제 <2016.2.11>\n\n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n\n제41조의2(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n\n제42조(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법 제5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4>\n\n제43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n\n제44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n\n제45조(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n\n제46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2.11, 2016.12.30>\n\n제47조(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n\n제47조의2(사전심사 청구)\n\n제48조(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n\n제49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6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모든 지역으로 하고,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해당 채널 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n\n제50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법 제65조에 따른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6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경상거래 1건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6>\n\n제5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6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50을 말한다.\n\n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n\n제8장 보칙\n\n제5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건축위원회)\n\n제52조의2(「건축법」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법 제7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n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n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n\n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007&type=HTML&mobileYn=&efYd=202605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