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9a09deb-a283-48ab-bbba-a1ffcc6c6ca2","doc_type":"policy","title":"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summary":"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10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body":"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10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n\n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n\n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n\n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n\n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다.\n\n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n\n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n\n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n\n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했고, 이번에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원요건·적용지역 등 세부사항과 조치계획을 구체화하는 실행방안을 마련했다.\n\n◆ 생활 인구 : ‘세컨드 홈’ 활성화\n\n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n\n이른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n\n다만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변경되거나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은 가능하다.\n\n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한다.\n\n또한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n\n이에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n\n먼저 종부세·양도세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에 발의한다.\n\n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n\n이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고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된다.\n\n세컨드 홈 세부담 경감 예시\n\n◆ 방문 인구 :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n\n관광단지 규모·지정절차 등 완화로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과 방문인구를 확대한다.\n\n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n\n지정 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구비로 완화한다.\n\n또한 지정권자는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n\n적용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7개 시·군 10개 사업을 우선 지정한다.\n\n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10개소 개요(총 1조 4000억원 규모)\n\n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하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을 추가 지원하는데, 가령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와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n\n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 및 세부요건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한다.\n\n이를 통해 ▲시설요건 완화, 권한이양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 조성 ▲지정규모·사전협의 절차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추가 혜택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n\n◆ 정주 인구 :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n\n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확대한다.\n\n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확대한다.\n\n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n\n올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지역 및 배정인원\n\n정부는 앞으로 ‘3종 프로젝트’ 본격이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구감소지역 제도 발전방향에 맞춘 3종 프로젝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n\n먼저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과 지원 특례 보완, 정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한다.\n\n이에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맞춰 지표 보완과 지역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추진한다.\n\n또한 규제특례를 발굴·유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가점·보조비율 상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협력 등을 강화한다.\n\n특히 차질 없는 조치사항 이행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제도개선에 맞춘 3종 프로젝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n\n우선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세컨드 홈 적용지역과 주택가액 등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지자체 수요 기반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도 계속 발굴하며 현장방문을 통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n\n이밖에도 차질 없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진행과 원활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513),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283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31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04-●●●●-2892), 법무부 체류관리과(02-●●●●-410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15T17:5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2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16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