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98518df-db99-4394-9851-366866a8774a","doc_type":"law","title":"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29289호 제7조)의 적절한 운영 및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n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n\n제3조(적용) ① 이 훈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n② 방첩업무에 관하여는 방첩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기관별 자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내규를 정할 수 있다.\n\n제4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직위를 떠난 경우에는 떠난 날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n1. 본부 방첩업무담당부서 : 비상안전기획관실\n2. 본부 방첩업무담당관 : 비상안전기획관\n3. 소속 및 산하 공공기관 : 보안업무담당 과장 및 부서장\n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 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n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n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n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n5. 규정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참석부처에 한함)\n6.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 방첩업무수행계획의 수립, 시행(방첩기관에 한함)\n7.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n③ 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한다.\n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n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n\n제5조(외국인 접촉시 정보보호) ①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는 국가기밀, 과학기술 또는 정보통신 기술, 국가안보·국익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n② 외국인의 공직자·중요 정보통신기술자·과학기술자 접촉 등 국내정보 탐지·수집활동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실정법 위반 시 위법처리 등 강력 대처한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구성원이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 등 유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시행한다.\n\n제6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존안 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 할 수 있다.\n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n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구성원\n3. 외국 언론인\n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n5. 연구 및 방송통신분야 기업체 임직원\n6. 특정분야 국제기구 구성원\n7.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n②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n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7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여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n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n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n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동료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n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n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n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n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n② 본부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n\n제8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n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n\n제9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n\n제10조(방첩교육) ① 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속직원들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② 신규 임용자와 공무국외여행자(학술·체육·문화·사찰·유학·취업 등)에 대하여는 소속부서장의 책임 하에 방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③ 방첩담당관은 필요할 경우 소속직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n\n제11조(문서보존기간) 외국인 접촉신청서 등 관련문서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10년으로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2-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7608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