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957142b-9e77-40f3-a6ca-6212b733e369","doc_type":"law","title":"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교류와 국제협력 증대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23.6.9>\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2017.2.8>\n\n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종합계획은 해안권 및 내륙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n\n제4조(국가 등의 책무)\n\n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0.4.15>\n\n제5조(종합계획의 입안)\n\n제6조(종합계획의 결정)\n\n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n\n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n\n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n\n제10조(행위 등의 제한)\n\n제11조(사업시행자 등)\n\n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n\n제3장 개발사업의 시행\n\n제13조(기초조사)\n\n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n\n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n\n제16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n\n제17조(토지의 직접 사용)\n\n제1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n\n제19조(공공시설의 귀속)\n\n제20조(준공검사 등)\n\n제3장의2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 <신설 2017.2.8>\n\n제20조의2(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n\n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n\n제4장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등 <개정 2011.5.30>\n\n제21조 삭제 <2011.5.30>\n\n제22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n\n제23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n\n제23조의2(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 전담조직 설치) 해안권 또는 내륙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n\n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n\n제24조(첨단과학기술단지)\n\n제2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n\n제2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n\n제27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n\n제28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n\n제29조(문화관광산업의 진흥)\n\n제29조의2(폐교재산 활용의 특례)\n\n제3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n\n제30조의2(준용)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관련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은 \"관련사업\"으로, \"개발구역\" 또는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받은 지역\"은 각각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실시계획\"은 \"관련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9.4.30>\n\n제6장 재정지원 등\n\n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n\n제31조의2(조세의 감면)\n\n제3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및 하천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n\n제7장 보칙\n\n제33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n\n제34조(감독)\n\n제35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36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n\n제8장 벌칙\n\n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7조의2(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7조의3(벌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6>\n\n제39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98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692ede5e-ae3e-46b3-9269-6ff24d7978bb","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