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94b8874-3b4d-4425-a817-684b02f3e3d5","doc_type":"law","title":"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n\n제2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18, 2024.5.24>\n\n제2조의2(전통재료 인증)\n\n제2조의3(전통재료 인증의 취소)\n\n제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n\n제4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n\n제5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n\n제5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24, 2025.4.23>\n\n제5조의3(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n\n제5조의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n\n제6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n\n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n\n제8조(변경신고 등)\n\n제9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2026.5.12>\n\n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n\n제10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n\n제10조의3(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n\n제10조의4(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n\n제10조의5 삭제 <2026.5.12>\n\n제11조(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n\n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n\n제13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n\n제14조(도급 대장)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실측설계 도급 대장을,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n\n제15조(하도급의 통보)\n\n제16조(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n\n제1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n\n제17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n\n제17조의3(국가유산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n\n제17조의4(국가유산수리 착수ㆍ완료의 보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착수(완료)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n\n제17조의5(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승인)\n\n제17조의6(설계승인 신청 사항 등의 전자적 관리)\n\n제17조의7(교체 부재의 표시)\n\n제17조의8(책임감리 적용기관)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17조의9(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24>\n\n제18조(감리보고서)\n\n제19조(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n\n제20조(감리일지)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n\n제21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7.2.3, 2024.5.24>\n\n제22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24>\n\n제22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n\n제23조(수수료)\n\n제24조(전문교육 수료증의 발급 등)\n\n제25조(국가유산수리의 평가)\n\n제26조(실측설계의 평가)\n\n제27조(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지정)\n\n제28조(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지정)\n\n제28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n\n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제17조의9에 따른 책임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요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24>","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문화체육관광부령","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041&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