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942cd90-401c-4483-b24a-47ef768c8c66","doc_type":"law","title":"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정부와 민간환경단체간 만남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수립 시 민간환경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협의\n2.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협의\n3.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 및 연구\n4.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의 자문 또는 협의\n\n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과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정부측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민간환경단체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③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의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의 동의를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n④정부위원은 자연환경정책실장, 대변인, 정책기획관, 녹색전환정책관, 자연보전정책관, 자원순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물통합정책국장, 물환경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정책보좌관으로 한다.\n⑤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②정부위원은 직위에 따른 당연직으로 한다.\n③위원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n\n제6조(분과위원회) ①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당해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n1. 민간위원은 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또는 관련전문가\n2. 정부위원은 해당 실·국 담당과장 또는 서기관으로 하되, 안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n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n④분과위원회에서 논의·결정된 사항은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7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n②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n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n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n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n1.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협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n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n④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n\n제8조(안건의 제출) ①환경부 각 실·국장은 제2조 각 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n②민간환경단체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n\n제9조(의견의 청취) 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이외의 관계자를 협의회 또는 당해 분과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②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n\n제10조(결정사항의 이행) 환경부는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 또는 행정에 성실히 반영하거나 이행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환경부 또는 민간환경단체에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2조(간사) ①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측과 민간환경단체측에서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별로 각 1인의 간사를 둔다.\n②정부측 간사는 환경교육팀장 또는 해당 실·국의 주무서기관으로 한다.\n③민간환경단체의 간사는 민간환경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n\n제13조(회의록)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n\n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10-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405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관환경정책협의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