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eb9a68-84a8-4d54-8c38-0992ff249f7c","doc_type":"law","title":"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실무직 공무원 : 각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의 공무원\n2. 대외직명 : 법령상 직위가 없는 실무직 공무원에게 일과 업무중심의 용어를 선정·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명칭\n\n제3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모든 업무분야에 대해 선정·부여할 수 있으며, 대외직명을 적용할 대상 직종 및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적용직종 :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별정직공무원\n2. 대상공무원 : 6급(상당)이하 실무직공무원\n\n제4조(대외직명의 선정) ①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장관은 업무분야별·직렬별·계급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외직명을 다르게 선정·부여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라 부처에서 선정·부여하는 대외직명은 정부조직법 제2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 및 직급명칭은 물론, 외무공무원법 제6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제6조 및 외교통상부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과도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n\n제5조(대외직명 등의 활용·관리) ① 소속장관은 대외직명을 행정기관 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 등에게 적극 유도·권장하여야 한다.\n② 각 행정기관에서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을 통칭할 경우에 실무직 공무원으로 호칭하며,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n③ 각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으로 호칭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④ 소속장관은 자체 인사관리규정(훈령)에 대외직명의 선정·활용 및 관리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4-11-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2456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