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c9113b-dfb1-46c0-8c8a-03ce2df2ddea","doc_type":"law","title":"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토 전체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국민이 지역별 격차 없이 주거ㆍ교육ㆍ일자리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n1.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n2.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n3.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무총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n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7.16>\n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n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n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개정 2026.7.16>\n\n제4조(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 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회에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n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n③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n④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n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1. 국무조정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n2.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n\n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n제6조(수당 등) 단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의견을 제출하거나 협의회의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n\n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10886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