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c734a7-abf4-4603-a619-6e7f023a0437","doc_type":"policy","title":"전국 오피스텔·다가구주택 거주자도 '층간소음' 상담 가능","summary":"'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확대 시행…4월 1일부터 전국 '비공동주택' 포함 앞으로 전국의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비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body":"'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확대 시행…4월 1일부터 전국 '비공동주택' 포함\n\n앞으로 전국의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층간소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비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n\n한편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층간소음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세대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n\n이에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서비스 신청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나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을 통해 하면 된다.\n\n세종시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관계자가 층간소음 저감 기술 등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4.11.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동안 기후부는 법적관리 대상은 아니나 층간소음 갈등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지역 비공동주택에 대해 이웃사이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해 왔다.\n\n이에 2023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2024년 서울 중구와 2025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으로 범위를 넓혀온 바, 오는 4월 1일부터 이를 전국으로 전면 확대한다.\n\n특히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n\n아울러 갈등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웃 간 분쟁 심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한편 기후부는 층간소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n\n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n\n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비공동주택 이웃사이서비스의 전국 확대로 층간소음 갈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중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붙임]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개요\n\n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04-●●●●-679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31T15:31:00+09:00","fetched_at":"2026-07-04T11:24: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77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광주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