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bd9964-bf3e-41e5-810c-c039c7508d19","doc_type":"law","title":"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n\n제2조 삭제 <2025.2.14>\n\n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n\n제2조의3(화재등 대비 훈련의 실시)\n\n제2조의4(화재등 대비 훈련의 결과에 따른 조치)\n\n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3.12, 2024.6.14>\n\n제3조의2(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n\n제4조(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n\n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n\n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n\n제7조(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n\n제7조의2(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n\n제7조의3(기증의 절차 등)\n\n제7조의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 영 제10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8서식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를 말한다.\n\n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2016.2.29, 2017.6.30, 2024.6.14>\n\n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n\n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n\n제11조 삭제 <2016.2.29>\n\n제12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n\n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n\n제14조(허가신청서)\n\n제15조 삭제 <2015.1.29>\n\n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n\n제17조 삭제 <2024.6.14>\n\n제18조 삭제 <2024.6.14>\n\n제19조 삭제 <2024.6.14>\n\n제20조(국외 반출 허가)\n\n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n\n제22조 삭제 <2024.6.14>\n\n제23조 삭제 <2024.6.14>\n\n제24조 삭제 <2016.2.29>\n\n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9, 2021.11.16, 2024.6.14>\n\n제26조(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n\n제27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n\n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n\n제29조(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n\n제30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n\n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n\n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n\n제32조 삭제 <2016.2.29>\n\n제33조(보조금)\n\n제34조 삭제 <2024.9.13>\n\n제35조 삭제 <2024.9.13>\n\n제36조 삭제 <2024.9.13>\n\n제37조 삭제 <2024.9.13>\n\n제38조 삭제 <2024.9.13>\n\n제39조 삭제 <2024.9.13>\n\n제40조 삭제 <2024.9.13>\n\n제41조 삭제 <2024.9.13>\n\n제41조의2 삭제 <2024.9.13>\n\n제42조 삭제 <2019.12.24>\n\n제43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n\n제44조 삭제 <2016.2.29>\n\n제45조(감정 요령)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19.12.24, 2024.6.14>\n\n제46조 삭제 <2016.2.29>\n\n제47조(수당의 지급) 국가유산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문화유산감정위원이 영 제37조에 따라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4.6.14>\n\n제48조(비문화유산의 확인)\n\n제49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n\n제49조의2(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5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준용한다.\n\n제51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29, 2019.12.24, 2021.11.16, 2024.6.14, 2024.9.13>\n\n제52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n\n제52조의2(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n\n제52조의3(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n\n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n\n제54조(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n\n제55조(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n\n제56조(폐업신고)\n\n제57조(행정처분기준)\n\n제58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n\n제58조의2(전문교육)\n\n제59조(제보 조서) 영 제44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 조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n\n제60조(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n\n제61조(포상금의 청구)\n\n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유산이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유산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4.6.14>\n\n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문화체육관광부령","published_at":"2025-06-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617&type=HTML&mobileYn=&efYd=2025060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8224ea-5f0b-4081-8065-ae05d2974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9일 폐막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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