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ab3ea6-169f-4f5a-9d89-c28f330ea917","doc_type":"law","titl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25>\n\n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n\n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3.26,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2024.6.18>\n\n제6조(적용 범위)\n\n제2장 임원\n\n제7조(임원의 자격요건)\n\n제8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n\n제8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를 말한다.\n\n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n\n제10조(겸직 허용)\n\n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n\n제3장 이사회\n\n제12조(이사회의 구성)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n제13조(지배구조내부규범 등)\n\n제14조(보수위원회의 설치)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n\n제15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회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외이사에게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n\n제16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및 선임)\n\n제17조(보수체계 마련 등)\n\n제17조의2(내부통제위원회)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를 말한다.\n\n제18조(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경영 투명성 요건) 법 제23조제1항에서 \"경영의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4장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n\n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n\n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n\n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n\n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n\n제23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n\n제24조(겸직 금지 등)\n\n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n\n제25조의2(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n\n제25조의3(책무구조도)\n\n제25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n\n제5장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n\n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n\n제27조(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n\n제6장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n\n제28조(소수주주권의 행사)\n\n제7장 처분 및 제재절차\n\n제29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n\n제8장 보칙\n\n제30조(업무의 위탁)\n\n제31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금융위원회(제3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12.20>\n\n제32조(공시) 금융회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n\n제33조 삭제 <2026.3.24>\n\n제9장 벌칙\n\n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695&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