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31834f-d137-44aa-9145-eaa0075b0994","doc_type":"policy","title":"‘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summary":"지원금 공시,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 등 규제 폐지…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ody":"지원금 공시,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 등 규제 폐지…사업자간 경쟁 활성화\n\n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n\n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n\n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n\n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n\n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n\n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 등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단말기 유통법은 제정 후 10년 만에 이번 국회에서 폐지됐다.\n\n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달라지는 점(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n\n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되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n\n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n\n한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n\n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된다.\n\n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n\n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n\n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n\n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이용제도과(04-●●●●-6657),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 통신시장조사과(02-●●●●-153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27T17:11:00+09:00","fetched_at":"2026-07-04T11:48: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98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