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1e4e9c-7cf0-4b79-955b-07d03eb6af9a","doc_type":"policy","title":"내년 3만 원대 5G 요금제 나온다…중저가 단말기 연내 출시","summary":"‘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5G 최저 요금 4만 원 → 3만 원대로 하향 이달 5G 단말기도 LTE 요금제 가입…선택약정 2년 → 1년 단위로 가능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이 3만 원대로 낮아지고,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동안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된다.","body":"‘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5G 최저 요금 4만 원 → 3만 원대로 하향 이달 5G 단말기도 LTE 요금제 가입…선택약정 2년 → 1년 단위로 가능\n\n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이 3만 원대로 낮아지고,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동안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된다.\n\n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n\n이번 방안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통신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을 통신사·제조사와 지속 협의해 왔다.\n\n완화 방안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n\n특히 내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해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n\n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11월 하순 시행)\n\n그동안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지난 2020년 이통3사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 단말로는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다.\n\n그러나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소비자단체·국회·언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돼 왔다.\n\n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단말이 5G·LTE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통3사에게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했다.\n\n아울러 법 개정 전이라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선제 개선하는 방안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이통3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해 5G 단말기 이용자도 LTE 요금제를, LTE 단말기 이용자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n\n이 개선안은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에스케이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다. 또한 다른 통신사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n\n이를 통해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n\n예를 들어 5G 소량 이용자는 5G 최저 요금제 4만 9000원(8GB) 이상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았으나 앞으로 더 저렴한 3만 3000원(1.5GB)이나 4만 3000원(2.5GB) LTE 요금제도 이용할 수 있다.\n\n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 역시 기존에는 6만 9000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으나 이제부터 6만 4000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해 5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n\n◆ 5G 요금제 개편(내년 1분기 시행)\n\n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 원대로 낮추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다.\n\n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n\n또한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한층 세분화해 5G 요금제를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할 예정이다.\n\n국내 A 통신사 5G 요금제 현황 예시(단위 : 원)\n\n◆ 저가 5G 요금제 및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내년 1분기 시행)\n\n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저가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 조합의 선택권을 확대한다.\n\n먼저 저가(3만~4만 원대)·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로 넓힌다.\n\n또한 로밍 요금 50% 할인, 커피·영화 쿠폰, 구독서비스 할인 등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를 통신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내에 신설한다.\n\n아울러 이번에 신설하는 저가 5G 요금제가 조속히 도매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해 알뜰폰에서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n\n한편 정부는 고가 요금제와 고가 단말 결합의 소비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했다.\n\n이 결과 제조사는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n\n이를 통해 저가·소량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 25% 요금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내년 1분기 시행)\n\n선택약정 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 25%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약 2600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n\n정부는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n\n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n\n아울러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돼 사업자 전환과 저렴하게 출시되는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n\n이밖에도 이용자가 잊지 않고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4회에 걸쳐 발송 중인 약정만료 안내 문자에 재약정 신청 URL을 포함해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n\n◆ 시장 과점구조 개선\n\n통신시장에서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을 강화한다.\n\n이에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현시점에 맞춰 재산정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7개 권역 지역 할당도 허용해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한다.\n\n또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한다.\n\n신규 사업자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초기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4000억 원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n\n특히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한다.\n\n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 및 이통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n\n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더불어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서비스·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04-●●●●-665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08T15:37: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36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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