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044543-d189-4ee3-acfa-ab60ee917014","doc_type":"law","title":"대검찰청 청사관리 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검찰청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은 물론 인원과 재산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n\n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1. ‘청사’라 함은 대검찰청사의 건물과 그 대지 및 이에 설치된 공작물 일체를 말한다.\n2. ‘청사사용기관’이라 함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청사의 일부를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n\n제3조(조직)청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청사관리관과 청사관리관을 보좌하는 청사관리담당관 및 청사방호담당관을 둔다.\n\n제4조(청사관리관)청사관리관은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n\n1. 청사관리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n2. 청사시설의 방호 및 경비에 관한 중요사항\n3. 청사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에 관한 중요사항\n4. 청사의 주요 구조변경 및 사무실 배정에 관한 중요사항\n5. 청사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중요사항\n6. 청사시설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n7. 청사 사용기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n8. 기타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n\n제5조(청사관리담당관)청사관리담당관은 복지후생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n\n1. 청사관리관의 업무 중 일반적이고 경미한 사항\n2.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n3. 용역업체ㆍ청사사용기관 지휘ㆍ감독\n4. 청사 출입차량 등록 등 관리에 관한 사항\n5. 기타 청사관리관이 지시하는 사항\n\n제6조(청사방호담당관)청사방호담당관은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n\n1. 일반출입증 및 방문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n2. 청사의 출입, 방호 및 경비 절차에 관한 사항\n3. 청사 방호실태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항\n4. 기타 청사관리관이 지시하는 사항\n\n제7조(청사의 출 입관리) ① 청사관리에 필요한 출입 및 방호 등에 관한 상세절차를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청사출입 등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인원이나 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청사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있다.\n\n제8조(청사사용기관의 의무)청사사용기관의 책임자는 그 사용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n\n1. 각종 시설관리 규정 및 에너지 절약 준수\n2. 시설물의 도난 및 훼손방지\n3. 인화 및 위험물질의 반입금지\n4. 각종 부착물의 유지관리\n5. 환경미화와 청결 유지\n6. 기타 청사관리담당관이 지시하는 사항\n\n제9조(청사사용기관에 대한 제재) ① 청사관리관은 청사사용기관이 청사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청사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n② 청사사용기관의 책임자는 청사 시설물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위자로부터 그 가액을 변상 받거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청사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2장 청사관리위원회\n\n제10조(설치)청사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를 위해 청사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n제11조(위원회의 구 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6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부위원장은 대검찰청 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ㆍ정보통신과장ㆍ운영지원과장ㆍ복지후생과장ㆍ비상안전담당관ㆍ운영지원과 재무담당 사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복지후생과 사무관으로 한다.\n\n제12조(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장으로써 위원회를 총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n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그 업무를 대리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n\n제13조(회의 및 의결)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청사의 효율적 관리와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n② 관리위원회는 구성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3장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n\n제14조(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청사관리담당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n제15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청사관리담당관은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ㆍ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n\n1. 정기안전점검 : 반기별 1회 이상\n2.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n3.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 시기\n\n※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n(대검찰청은 제2종시설, B등급 - 기능양호, 일부 보수 필요)\n\n③ 안전점검시에는 지반침하,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옹벽ㆍ축대ㆍ법면 안전성, 도시가스ㆍ유류탱크 등 위험물, 수배전반설비, 소방시설, 옥외 배수관 및 맨홀 청소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이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n④ 청사관리담당관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설물 보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16조(청사시설물 유 지관리) ① 청사관리담당관은 청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청사 시설물의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② 청사관리담당관은 관련법에 따라 청사시설물에 대한 정기검사 및 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n1. 보일러ㆍ승강기ㆍ도시가스 정기안전검사 : 1회/년\n2. 전기설비 정기안전검사 : 1회/3년\n3.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 1회/년\n4.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 1회/년\n5. 수돗물 수질검사 : 1회/년\n6.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 점검 : 1회/4년\n7. 청사방역소독 : 6회/년\n8. 물탱크 청소 : 2회/년\n9. 정화조 청소 : 1회/년\n\n제17조(설계도서 관리)설계도서(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각종 부하계산서, 최종감리보고서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n\n1. 청사 신ㆍ증축 및 개보수 설계도서는 건물수명과 같이 영구히 보존한다.\n2. 설계도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대부할 때에는 열람ㆍ대부자를 기록하고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n3. 설계도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관리자가 변경된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한다.\n\n제4장 청사시설의 방호ㆍ경비\n\n제18조(방호ㆍ경비담당) ① 청사방호 및 경비업무는 방호공무원, 청원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이하 \"방호ㆍ경비 요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n② 대검찰청사의 방호 및 경비업무는 주간에는 청사방호담당관이 총괄하고 일과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경비 및 방호업무를 총괄한다.\n③ 방호실장과 청원경찰실장은 청사방호담당관의 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이 임명하며 소속 방호ㆍ경비요원을 지휘ㆍ통솔하여 방호ㆍ경비 및 순찰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처리한다.\n④ 방호ㆍ경비요원은 청사방호담당관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있는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n\n제19조(방호ㆍ경비책임구역)방호ㆍ경비요원의 담당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청사방호담당관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n\n1. 방호공무원은 본관ㆍ별관 및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건물 내부 전역과 건물 외부로 통하는 각 출입문 등 청사의 내부\n2. 청원경찰은 경계담장 및 대법원과의 경계선 내부로부터 청사건물까지의 대지 및 공간 전역 등 청사의 외곽\n3. 사회복무요원은 방호공무원 및 청원경찰 보조\n\n제20조(방호ㆍ경비요원의 근무 편성) ① 청사방호담당관은 방호공무원ㆍ청원경찰ㆍ사회복무요원의 인원과 청사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n②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은 월별로 세부적인 인원배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청사방호담당관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n\n제21조(복장)방호ㆍ경비요원은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근무에 필요한 방호장비를 휴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n\n제22조(복무) ① 방호ㆍ경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n1. 청사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n2. 지휘계통에 있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며 방호ㆍ경비 책임구역과 복무사항을 숙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n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n4.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항에 대하여는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하여야 하고 비상상황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n5. 방문자를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출입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6. 시위 발생, 위해자 발견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신속히 보고하며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서 처리하고 관련부서 및 관할 경찰서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7.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은 매일 2회 이상 청사내외를 순찰하고 공휴일에는 근무자가 대신하여 순찰한다.\n② 방호ㆍ경비요원은 야간 근무시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n1. 근무시간 중에는 취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n2. 근무는 방호공무원, 청원경찰 각 2인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n3. 근무자는 체크머신을 휴대하고 순찰코스에 따라 순찰하며 방호공무원및 청원경찰은 2회 이상 노선과 시간을 변경하여 순찰한다.\n4. 순찰시 다음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n가. 출입문 및 외부로 통하는 창문의 개폐 여부\n나. 외부 울타리 등으로 침입한 흔적 여부\n다. 각 사무실의 소등 여부\n라. 지하실, 화장실, 주차장 등 은폐된 곳에 불법침입자가 있는지 여부\n마. 배관의 누수 여부\n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지 여부\n사. 기타 청사 방호ㆍ경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n5. 근무자는 사전에 미리 통보된 자나 당직책임자가 출입을 허락한 자 이외는 외부인을 청사내부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입을 허용할 경우에는 방문자의 인적사항과 방문목적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n6. 당직 방호공무원은 방호실에 설치된 비상경보시스템의 조작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주요부서에 설치된 경보장치 작동시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한점이 발견되면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비상경보 용역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청사방호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23조(복무감독) ①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은 방호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 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민원안내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익일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주ㆍ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n② 사회복무요원은 경계근무명령서(별지 제4호 서식)를 근무 당일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주ㆍ야간 근무자 현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n③ 방호ㆍ경비요원은 연가ㆍ외출ㆍ조퇴를 할 경우 방호실장이나 청원경찰실장의 허가를 득한 후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n④ 청사방호담당관은 법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24조(국기관리) ① 국기는 방호실장 책임하에 관리한다.\n② 국기는 연중 게양하여야 하고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이 되도록 한다. 다만, 심한 눈ㆍ비ㆍ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게양하지 아니한다.\n\n제25조(방호장비 관 리) ① 방호ㆍ경비요원에게 지급된 가스분사기ㆍ방호봉(경찰봉, 삼단봉 등) ㆍ무전기 등 방호장비 관리책임은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이 한다.\n②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은 방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방호장비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청사방호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가스분사기의 분실ㆍ도난ㆍ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청사방호담당관에게 보고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④ 방호ㆍ경비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분사기와 방호봉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즉시 청사방호담당관(일과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1. 개인 또는 단체가 화염병, 쇠파이프, 각목, 무기, 흉기 등을 소지하고 청사를 진입 또는 침입하려는 경우\n2. 다중의 위력으로 청사를 침입하려는 경우\n3.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농성하는 경우\n4. 청사에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n5.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농후한 경우\n6. 기타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행범인 경우\n\n제26조(교육) ① 청사방호담당관은 방호ㆍ경비요원에 대하여 월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② 교육은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직무교육은 방호실장 및 청원경찰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n제27조(돌발상황 전파 및 조치) ① 근무 중 화재, 도난, 위해분자 침입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n②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사태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며 방재센터, 정보통신과, 경찰서 등에 즉시 통보하여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n\n제5장 청사 출입자\n\n제28조(출입자 관리)방호ㆍ경비요원은 모든 청사 출입자를 금속탐지기ㆍ 문형검색대 통과 등 검찰 내부 출입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하여야 한다.\n\n제29조(출입증 구분)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1. 검찰직원용 전자공무원증 및 전자공무직증\n2. 연합회 등 유관단체 근무자, 파견공무원 및 용역업무수행자 등 청사에 상주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일반출입증\n3. 이외에 청사를 출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방문자용 출입증\n\n제30조(출입증 권한)출입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n\n1. 전자공무원증 및 전자공무직증은 원칙적으로 청사 전체의 출입권한 부여, 단 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제한 가능\n2. 일반출입증은 출입목적에 따라 청사출입 권한 범위 부여\n3. 방문자용 출입증은 방문목적에 따라 청사출입 권한 범위 부여\n\n제31조(출입자 관리 요령) ① 검찰직원은 청사내에서 항상 전자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n② 검찰직원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사건관계인 등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사전에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n③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민원인 등의 경우 방문대상 직원에게 유선으로 방문여부를 확인하여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한다.\n④ 근무자는 출입통제시스템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입시에는 신분증을 확인ㆍ보관한 후 방문자용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단, 검찰직원이 직접 안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n⑤ 변호사, 법무사는 방문부서에 출입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한 후 방문자용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n⑥ 연합회, 위원회 등 유관단체 민간위원, 공무로 방문한 경찰 공무원 등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방문자용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n⑦ 법조출입기자는 대변인실 요청에 의하여 일반출입증을 교부한다.\n⑧ 신문배달원은 청사내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신문은 동문에 설치된 신문함에 투입하도록 한다.\n\n제32조(출입증 발 급) ① 검찰직원은 운영지원과에서 발급하는 전자공무원증 및 전자공무직증에 청사출입통제 기능을 등록한다.\n② 일반출입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파견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 신원조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n1. 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별지 제6호 서식)\n2. 각서 1부(별지 제7호 서식)\n3. 신원진술서(경찰청 양식) 1부\n4. 기본증명서 1부\n5. 정보(개인, 고유식별, 민감)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8호 서식)\n6.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n③ 청사방호담당관은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일반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n④ 방문증 발급을 받고자 하는 방문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구비하여 청사방호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n⑤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출입을 제한한다.\n⑥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청사방호담당관에게 분실신고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입증 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n⑦ 출입증 발급에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1년 경과 즉시 파기한다.\n\n제33조(출입증 반납)계약기간 만료ㆍ발급사유 상실 등 출입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n\n제34조(지문ㆍ얼굴 등록)검찰직원은 복지후생과에 지문 및 얼굴등록을 하고 지문ㆍ얼굴인식기를 통하여 청사를 출입할 수 있다.\n\n제35조(출입문 관리)정현관 출입문은 평일 주간에 개방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개방하지 아니하며 서현관 출입문은 24시간 개방한다.\n\n제36조(휴대품 검 사) ① 방호ㆍ경비요원은 항상 출입자의 휴대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며 휴대품 검사를 거부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한다.\n② 금속탐지기 검색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한 경우에는 휴대품을 검사하고 검사시에는 인권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n\n제6장 청사 출입차량\n\n제37조(출입차량 관 리) ① 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청원경찰의 교통정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n② 모든 차량은 주차게이트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주차게이트를 통과하여야 하며 청원경찰은 주차게이트에서 차량번호가 인식되지 않은 차량은 방문목적, 방문부서 등을 확인한 후 통과시켜야 하며 민원인차량은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안내한다.\n③ 상행위나 불법 부당한 목적의 청사출입 차량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n④ 지하주차장은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만 출입을 허용하며 미등록 차량은 출입을 통제한다.\n\n제38조(출입차량 등 록) ① 청사를 출입하고자 하는 검찰직원 및 일반출입자는 해당 부서장이 차량번호인식시스템 등록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청사관리담당관에게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등록(차종, 색상, 차량번호, 선택요일제, 전화번호 등)요청하여야 한다\n② 청사관리담당관은 등록여부를 검토한 후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n\n제39조(위반차량 통제)승용차요일제 및 선택요일제를 위반한 차량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경차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은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거부할 경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n\n제7장 청사 시설 및 환경관리\n\n제40조(복무) ① 청사 시설 및 환경관리원은 청사관리담당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물 및 환경을 관리하는데 있어 보존 유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n② 청사 시설물에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한 후 즉시 청사관리담당관에게 보고 한다.\n③ 야간근무는 전기실(방재센터 포함) 2명, 기계실 2명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으며, 순찰은 주간 2회, 야간 3회 이상 순찰코스에 따라 순찰을 하여야 한다.\n④ 시설관리원은 장비가동 및 작업현황 등을 포함한 청사관리일보(별지 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일 청사관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⑤ 근무자는 순찰시 다음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n1. 배수펌프 등 각종 기기 정상작동 여부\n2. 가스 정압기실 및 유류저장고 등 위험물시설 이상여부\n3. 누수 되는 곳이 있는지 여부\n4. 외부석재 균열 및 변형여부\n5. 공기조화기 작동 이상여부\n6. 청사 외곽 조명등 작동여부\n7. 전기분전반 이상 여부\n8.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n⑥ 시설 및 환경관리원은 비상연락망을 작성ㆍ비치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n⑦ 전기 및 기계 중앙감시실에는 항상 1인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지 이탈 및 취침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아니된다.\n⑧ 화재수신반, 승강기 감시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며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41조(교육)시설 및 환경관리원은 매월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 및 보건교육을 받고 그 결과를 청사관리담당관에 보고하여야 한다.\n\n제8장 검사실 표시판 규격 표준화\n\n제42조(목적)검찰청 검사실 표시판을 탈ㆍ부착식으로 표준화하여 청내 이동 및 타청 전출시에 표시판을 재사용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를 얻고자 한다.\n\n제43조(규격 표준화)검사실 표시판 규격 및 제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1. 규격\n가. 검사실(표준)\n\n나. 검사실(인원이 많은 경우)\n\n2. 제원\n가. 규격 : 300×300㎜(표준규격이며 인원이 많은 경우 세로 조절)\n나. 재질 : 특수아크릴가공(페인팅 열처리)\n다. 색상 : 바탕은 담흑색, 글자는 흰색\n라. 글씨체 및 크기\n­ 호실번호(523) : HY 견고딕 100 point\n­ 사무실명(검사실) : HY 헤드라인 M 76 point(평110%)\n­ 직 위 명(검 사) : HY 헤드라인 M 72 point\n­ 직위명(수사관, 실무관) : HY 헤드라인 M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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