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summary":"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 -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등 지원 대상 포함 - - 약 3만 9천 명이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body":"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 -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등 지원 대상 포함 - - 약 3만 9천 명이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의료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보훈병원 등 이용 시 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 부여 **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진단검사 : 1인당 15만 원 상한, 감별검사 :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11만 원 상한), 치매치료관리비 1인당 월 3만 원 상한 지급(붙임1) 국가보훈부는 이번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지원 확대에 따라 3만 9,000여 명이 신규로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보훈병원(6개소), 위탁병원(1,025개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ldquo;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 및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ldquo;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처가 협력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다&rdquo;라며 &ldquo;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rdquo;라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또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한 신청도 허용)하여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1.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개요 2. 치매안심센터 개요 3. 질의응답","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null,"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fetched_at":"2026-07-31T14:01:25+09:00","source_url":"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91490&act=view","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75588c-614f-4769-8747-34af586fe1e6","doc_type":"press_release","title":"보건복지부 장관,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폭염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긴급지시","published_at":"2026-08-02T19:56:00+09:00"},{"id":"27753528-371e-4e87-8d84-c409004f209f","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published_at":"2026-08-02T12:05:00+09:00"},{"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