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abfb92-3560-4982-86f7-f0c15f498067","doc_type":"policy","title":"국가가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지원…필수의료 안전망 강화","summary":"국정과제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일환 추진 전문의·전공의 대상 배상보험료 최대 75% 지원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body":"국정과제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일환 추진\n전문의·전공의 대상 배상보험료 최대 75% 지원\n\n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n\n전문의는 1인당 해당 보험료의 75%인 150만 원, 전공의는 1인당 보험료의 50%인 25만 원을 지원한다.\n\n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참여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n\n조선대병원 수술실 앞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2025.7.1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추진과제다. 국가가 필수의료 종사자의 배상보험료를 일부 부담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n\n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n\n현재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이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n\n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관련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률이 낮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과정에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다.\n\n이에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재정적 위험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n\n보험료 지원 대상은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높은 진료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n\n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대상이다.\n\n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액은 연 150만 원 수준이다.\n\n보장 범위는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 원 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3억 원을 초과한 10억 원까지의 손해배상액은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n\n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대상이다.\n\n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25만 원 수준이다.\n\n전공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5천만 원 상당은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2억 5천만 원 범위에서 보험을 통해 보장받게 된다.\n\n또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 원 이상, 보험효력 2024년 12월~2025년 11월)에 대해 동일금액(전공의 1인당 25만 원)을 환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n\n복지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11월 1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중재원에 제출하면 된다.\n\n신청 자격, 지원 사항,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알림마당→공지사항)과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알림→공지사항→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n\n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추진능력과 보험료·자기부담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n\n사업은 오는 12월부터 보험계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n\n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04-●●●●-247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7T17:36: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17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