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810702-247e-4a53-8663-6fe6c18637a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에 절차상 허점 없어”","summary":"자율규제 이행점검, 배달앱 사업자·입점업체 단체 함께 참여 6월 21일 아시아경제 <배달플랫폼 ‘셀프 점검’…공정위 1년간 비공식 경고도 ‘0’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 이행점검은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었다”면서 “기사내용과 같이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에 절차상 허점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body":"자율규제 이행점검, 배달앱 사업자·입점업체 단체 함께 참여 6월 21일 아시아경제 <배달플랫폼 ‘셀프 점검’…공정위 1년간 비공식 경고도 ‘0’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제 이행점검은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진행되었다”면서 “기사내용과 같이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에 절차상 허점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시 배달플랫폼 사업자가 자가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행점검에 절차상 허점이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공정위 입장]\n\n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갑을(플랫폼-입점업체)문제 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간 자율규제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n\n배달앱 분야에서는 작년 3월 초‘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그간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 및 상생방안 재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올해 4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n\n* 1차 점검: ’23.6. ~ ’23.8. , 2차 점검: ’23.12. ~ ’24.1.\n\n* 2023. 3. 6. 배포 보도자료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참고\n\n2024. 4. 23. 배포 보도자료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참고\n\n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앱 사업자,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대화 및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 것으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n\n한편, 해당 내용들은 주로 배달앱 사업자가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차례에 걸친 서면 이행점검은 이행주체인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이행상황을 1차적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공유하여 점검·확인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n\n또한, 서면 이행점검의 내용 역시 단순히 이행 여부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행 상황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점검하여 이해당사자 모두가 자율규제 방안 이행 상황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n\n배달앱 자율규제 이해당사자들은 모두 세부 이행상황 및 증빙자료가 포함된 이행점검 결과를 공유 받았으며, 공정위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 및 대면 회의 등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 간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였습니다.\n\n공정위는 자율규제 추진 과정에서 자율규제 방안 도출부터 이행점검, 재검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플랫폼 시장에서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스스로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n\n따라서, 기사내용과 같이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에 절차상 허점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36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21T18:42: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6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