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600fcd-1799-4214-bf59-6b08b3a3c003","doc_type":"law","title":"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대상범위) ①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n②위원회 소관사항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n\n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정보\"라 함은 행정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향·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n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n3. \"주관부서\"라 함은 국,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분석정책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이하 \"본부\"라한다) 또는 소속기관의 정보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는 주관부서 또는 그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n4.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n5. \"보조기억장치\"라 함은 컴퓨터 주기억장치의 기억용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저장장치를 말한다.\n6. \"전산실\"이라 함은 주요 전산장비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n\n제2장 정보화책임관(CIO) 제도\n\n제4조(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위원회에 정보화사업과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 및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둔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관이 된다.\n③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n\n제5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n1. 정보화업무 기획 및 추진 총괄\n2.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조정·관리\n3.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적인 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n4. 정보화사업 투자규모의 타당성 검토 및 조정\n5.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업무와의 연계 검토\n6. 행정처리과정의 정보화 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n7. 분임정보화책임관에 대한 협조 및 지도감독\n8. 기타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n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n\n제6조(분임정보화책임관의 임무) ①분임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소관 국 또는 소속기관 정보화사업의 발굴 등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n2. 소관 국 또는 소속기관 정보(해당 DB, 홈페이지 자료 등) 갱신에 관한 사항\n3. 기타 정보화책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n\n제3장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평가\n\n제7조(정보화기본계획수립) ①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 행정업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정보화기본계획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에 의한 성과관리전략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n\n제8조(정보화촉진시행계획수립) ①정보화책임관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정보화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6조에 의한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n③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한다.\n\n제9조(정보화사업추진실적평가) ①정보화책임관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가 익년도 예산 편성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4장 정보화사업 추진\n\n제10조(신규정보화사업의 발굴)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발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n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기본계획 및 당해 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n\n제11조(정보화사업의 조정)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n③해당 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책임관이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n\n제12조(정보화사업 수행) ①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시스템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개발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내용\n2. 활용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 구매내용\n3. 정보통신망 구성계획\n4. 소요예산 및 확보예산\n5. 보안대책 및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n6. 사업수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n7.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사항\n③정보화책임관은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 보안성 검토 및 기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13조(사후관리)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용역개발 또는 자체개발에 의한 정보화사업의 최종검사 완료 후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정보화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정보자원간 상호 연계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정보화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n\n제14조(공동사업단의 구성) ①정보화책임관은 여러 국, 소속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자료의 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국, 소속기관 또는 관련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사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n②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공동사업단의 정보화사업 추진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n③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동사업단의 사업추진 중 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당해기관 업무와 관련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n\n제15조(사용자 교육)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실제 운용을 위한 사용자지침서를 작성 비치하고,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5장 정보자원의 관리\n\n제16조(정보공동활용)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의 도입·개발·운영에 있어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동성 검토 등을 통해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공동활용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소관 정보를 최신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n\n제17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18조(정보의 제공) ①정보공개의 세부기준은 위원회 행정정보공개지침을 따른다.\n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규로 게재할 자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미 게재된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갱신이 필요한 자료를 수정하여야 한다.\n\n제19조(프로그램 등록 및 관리) ①주관부서의 장은 개발된 프로그램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지침서, 운영지침서,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별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n②주관부서의 장은 이미 개발되었거나 보유중인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n\n제20조(전산코드관리) ①정보화책임관은 위원회 정보화업무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전산코드를 관리한다.\n②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전산코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n제6장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n\n제21조(정보시스템의 이용·관리) ①각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n②위원회 사건관련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착수보고, 심사보고서, 의결서 등 주요 사건 자료들을 위원회 DB에 등록하여야 한다.\n③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자원 중 일부가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산실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자원 관리에 협력한다.\n\n제22조(전자문서의 유통)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유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복잡한 그림, 도표 등이 있어 전자문서의 작성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n2. 문서수신기관이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전산조직 또는 전자결재프로그램이 달라 전자문서 교류가 불가능한 경우\n3. 생산문서가 대외비 이상의 비밀이거나 문서내용의 성격상 전자문서화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n제23조(사용자 등록)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임용 및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전자결재 등 위원회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권한을 가진 자 또는 그 권한을 종료시킨 자에 대하여 해당 사실의 발생 즉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1. 신규임용 및 전입 등으로 이용 권한을 가지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결재 및 문서발신에 사용할 서명(Sign), 아이디 등을 해당 정보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n2. 퇴직 및 전출 등으로 이용 권한이 종료된 때에는 사용자변경을 해당 정보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n\n제24조(암호의 관리) 사용자는 매 3개월마다 사용자암호 또는 결재암호를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암호가 외부로 노출되었거나 노출되었다는 의심이 갈 때에는 암호를 즉시 바꾸어야 한다.\n\n제25조(사무관리규정의 준용) 기관간 전자문서의 유통에 따른 직인관리, 전자문서의 효력 및 문서관리 등에 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n\n제26조(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지정·관리) ①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관리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②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정보자원 중 일부가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산실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정보자원 관리에 협력한다.\n\n제27조(장애발생시 처리)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보화책임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n제28조(전산망의 사용중단 등 통보) 본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의 이전, 전산장비·통신장비 이동 등 전산망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정보화책임관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n제7장 정보보안\n\n제29조(정보보안) 공정거래위원회정보통신보안관리지침 등 공정거래위원회 보안관련 제규정에 따른다.\n\n제8장 홈페이지 운영\n\n제30조(홈페이지운영)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운영규정\"에 따른다.\n\n제9장 지식관리시스템 운영\n\n제31조(지식관리시스템운영) \"공정거래위원회지식관리규정\"에 따른다.","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08-05-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18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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