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42a724-1ab8-467d-99ef-73d2864d1e5f","doc_type":"law","title":"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토교통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토교통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국토교통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대상자)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9.05>\n1.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n2. 국토교통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n\n제3조(대상자선정위원회 구성)①국토교통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위원장은 제1차관, 실·국장급으로 한다.\n④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국토교통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토교통부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 및 제1,2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한다.\n④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n\n제5조(장의위원회 관장 사항)제4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n1. 장의식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n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n3. 국토교통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n4.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사항\n\n제6조(집행위원회)①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 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n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n다만, 소속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이 집행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운영지원과장) 및 위원은 소속기관 과장급으로 한다.<개정 2014.09.05>\n\n제7조(고문)①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약간인을 둘 수 있다.\n②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n\n제8조(간사)①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n②대상자선정위원회 및 장의위원회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n\n제9조(장의기간)장의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후 5일 이내로 한다.\n\n제10조(장의비용)①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n②장의비용지원은 빈소 임대(영결식장 포함)·빈소설치·장의용품·장의차량에 한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에서 부담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4-09-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05265&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