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406a05-80f4-4496-be65-67ac1c53749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10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summary":"","body":"\n\n[첨부: 01. (제2026-566호) ㈜비바리퍼블리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hwpx]\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66호 ㈜비바리퍼블리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비바리퍼블리카 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다   음 - 1. 상    호  :  ㈜비바리퍼블리카 2. 혁신금융서비스의 명칭 : 토스인증서 기반 페이스페이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    ◦  (금융서비스 종류)  전자금융/보안    ◦  (주 요 내용)  신청자가 운영하는 안면인식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스 페이) 의 신규 가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접근매체 발급을 위한  실명확인을 수행함에 있어, 기발급된 본인의 토스인증서를 활용 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 4.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    ◦  (이용자 범위) 토스인증서를 기 발급받은 토스앱 이용자 중 페이스페이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이용자    ◦  (업무 대상)  접근매체 발급 5.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  (1) 페이스페이 등록을 위해 이용자의 얼굴을 촬영  (2)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이미 발급받은 본인의 토스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수행  ◦ (2-1) 토스인증서 발급 시 저장한 신분증 정보의 진위확인 재수행  ◦(2-2)  토스인증서 서버에서 인증서 발급 시 저장한 신분증 사진상의  특징점 정보와 위 (1)에서 촬영된 얼굴을 비교·대조하여 동일인 여부 확인  (3) 1원 인증  (4) 휴대폰 본인인증 6. 규제특례 대상 금융관련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 7. 부가조건 □  업무방법  ◦  페이스페이  발급신청 시점 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내 에 발급·갱신한 토스인증서에서 사용된 신분증을 대상으로 할 것  ◦  페이스페이  발급 후 1년 이내 에 유효한  신분증  사본  제출  절차를 진행 하고 旣 저장된 안면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검증할 것 □  소비자 피해예방  ◦ 신분증 정보를 재사용한 이용자에 특화된  이상거래탐지 (FDS)  및 의심거래 보고 (STR)  관련 시나리오 (룰셋) 를 수립하고 - 이상거래 로 탐지되거나  고위험군 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분증  재검증 을 시행할 것  ◦ 이용자의  귀책 없는  결제사고·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기에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 제도를 강화할 것  ◦ 이를 금융감독원 으로부터 확인받은 후에  서비스 를  개시 할 것 □  서비스 성과지표  ◦  신분증 정보 재사용 그룹의  효용성  및  부작용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얼굴 데이터의 비교·검증지표 ,  거래 종류, 평균 금액, 이용 건수 , 이상금융거래 의심 비율  등의 통계를 서비스 개시 시점부터 3개월마다  금융감독원 에  제출 할 것 □  기타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정보보안과 관련 법령 및 기준 준수 8.  지정일  : 2026 . 7. 31 . 9. 지정 기간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2년","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공고·훈령","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fetched_at":"2026-08-01T03:42:04+09:00","source_url":"https://www.fsc.go.kr/po040200/87450?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450&fileTy=ATTACH&fileNo=1","name":"01. (제2026-566호) ㈜비바리퍼블리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7450&fileTy=ATTACH&fileNo=2","name":"01. (제2026-566호) ㈜비바리퍼블리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sc.go.kr/ezpdfwv/customLayout.jsp?encdata=F1FAADA4F2DF569F62BDB7C8FD4679176DB7E263D350004CDFF42BC7848B1E413634D0E9E0204541CB587B014EF6D598A1F34BFDF301AAE012442D089DE6DDB66A9895F9148C04B9B99D7CC7F31D9E1DDDBD6836F4F2E014E333AC1260A98C04387C5A5D1455B0E26FD6DD2971E2D200D40FD13917C6C3A1ECA8E9FFC81464D2","name":"문서뷰어 새창으로 열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1fcdd6-9ef5-48dc-b422-17bac79540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콘텐츠 사업 참여 여부 등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30T13:13:00+09:00"},{"id":"26c68c64-2f6e-4e6d-be02-2e0f55d25c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9T18:06:00+09:00"},{"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