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257b16-f8ff-4307-bac7-7015cfdb38f5","doc_type":"law","title":"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용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용항공기 수출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30, 2019.4.23>\n\n제2조의2(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및 세관용 항공기(이하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군용항공기\"는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로 본다.\n\n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n\n제4조(감항인증의 절차 등)\n\n제4조의2(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n\n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n\n제5조의2(감항성 유지 및 기술 지원)\n\n제6조(수수료)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n\n제7조(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n\n제8조(감항인증 자문위원)\n\n제9조(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ㆍ유지)\n\n제10조(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n\n제11조(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n\n제12조(예산의 지원)\n\n제13조(업무 지원 요청)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지원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n\n제14조(「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n\n제15조(권한의 위탁 및 재위탁)","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8705&type=HTML&mobileYn=&efYd=202407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3217d75-a6db-4a84-a97a-9e157927b6d2","doc_type":"press_release","title":"KF-21, 최초형식인증 획득... 국가 공인 비행안전성 확보","published_at":"2026-06-17T09:23:45+09:00"}],"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