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714d8f8-7563-41a8-9e37-ba03901ef14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신용사면자 채무 163조원 중 23조원만 상환?…사실 아냐\"","summary":"10월 26일 매일경제 <신용사면자 보유 부채만 160조…이 중 23조만 상환했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사면자 채무 규모는 163조원, 이 중 23조원(14%)만 상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0월 26일 매일경제 <신용사면자 보유 부채만 160조…이 중 23조만 상환했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사면자 채무 규모는 163조원, 이 중 23조원(14%)만 상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신용사면 수혜자들의 보유 채무가 약 1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면자들은 이 가운데 14%인 23조원을 상환하는 데 그쳤다.\"\n\nㅇ \"성실상환자는 개인 채무를 전부 자력 변제해도 최대 5년간 연체이력이 남는다. 일부만 상환하면 즉시 연체기록이 삭제되는 신용사면자 대비 불이익을 받는다.\"\n\nㅇ \"수혜자들은 카드업권에서 9조 4,250억원을 빌려 이 중 2조 3,998억원을 상환했다.\" 고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기사는 서로 산출조건이 다른 두 수치를 임의로 합산하여 비교하는 등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n\nㅇ NICE평가정보 및 KODATA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시행된 신용회복지원조치 혜택을 받은 대상자 257.7만명(전액상환 완료자)이 '25.8월말 기준 보유한 채무(대출잔액)는 139.8조원입니다. 한편, 이들이 이번 조치 대상기간('20.1월~'25.8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 중 상환완료한 금액은 23.2조원입니다. 즉, 139.8조원과 23.2조원은 기간 등 산출조건이 상이한 다른 차원의 수치이며, 이를 합산한 163조원 중 14%인 23조원을 상환했다는 기사의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n\nㅇ 또한, 대상자들이 카드업권에서 9조 4,250억원을 빌려 이 중 2조 3,998억원을 상환하였다는 기사내용 역시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이 ①카드업권에서 대상기간('20.1월~'25.8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 중 상환완료한 금액은 2조 3,998억원, ②'25.8월말 기준 보유한 대출잔액은 7조 252억원으로, 산출조건이 서로 다른 두 수치(①, ②)를 단순 합산(9조 4,250억원)하고 이 중에서 2조 3,998억원(①) 만큼을 상환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n\nㅇ 아울러, 이번 조치는 연체한 소액채무(5천만원 이하)를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 그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조치로서, 일부만 상환하면 연체기록이 즉시 삭제된다는 보도내용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 건의 연체 중 일부만을 상환한 경우에는 나머지 삭제되지 않는 연체정보 및 연체이력정보로 인해 신용점수 상승 폭이 여전히 낮습니다.\n\n□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액연체를 성실하게 상환한 서민·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상생협력 노력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62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7T18:24: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306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1fcdd6-9ef5-48dc-b422-17bac79540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콘텐츠 사업 참여 여부 등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30T13:13:00+09:00"},{"id":"26c68c64-2f6e-4e6d-be02-2e0f55d25c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9T18:06:00+09:00"},{"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