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e437fa-a2e0-483c-aa48-3f402a29b5c3","doc_type":"law","title":"상호저축은행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10.3.22>\n\n제1조(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n\n제4조(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n\n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n\n제6조(영업의 인가)\n\n제6조의2(인가의 요건)\n\n제6조의3(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n\n제7조(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n\n제8조 삭제 <1999.2.1>\n\n제9조(명칭의 사용 등)\n\n제10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n\n제10조의2(신고 사항 등)\n\n제10조의3 삭제 <2015.7.31>\n\n제10조의4 삭제 <2015.7.31>\n\n제10조의5 삭제 <2015.7.31>\n\n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n\n제2장 업무 <개정 2010.3.22>\n\n제11조(업무)\n\n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n\n제12조의2(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n\n제12조의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n\n제13조(여신심사위원회 등)\n\n제14조 삭제 <2020.3.24>\n\n제14조의2(금리인하 요구)\n\n제15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상호저축은행은 수입한 부금ㆍ예금 및 적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n\n제16조 삭제 <1999.2.1>\n\n제17조(차입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n\n제18조의2(금지 행위)\n\n제18조의3(약관의 개정 등)\n\n제18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n\n제18조의5 삭제 <2020.3.24>\n\n제18조의6(광고의 자율심의)\n\n제18조의7(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n\n제19조(이익금의 처리)\n\n제20조 삭제 <1999.2.1>\n\n제21조(해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n\n제3장 감독 <개정 2010.3.22>\n\n제22조(감독)\n\n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n\n제22조의3 삭제 <2015.7.31>\n\n제22조의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n\n제22조의5(업무보고서 등의 제출)\n\n제22조의6(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n\n제23조(검사)\n\n제23조의2(경영 공시)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n\n제23조의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n\n제23조의4 삭제 <1995.12.29>\n\n제23조의5 삭제 <1995.12.29>\n\n제23조의6 삭제 <1995.12.29>\n\n제23조의7 삭제 <1995.12.29>\n\n제23조의8 삭제 <1995.12.29>\n\n제23조의9 삭제 <1995.12.29>\n\n제23조의10 삭제 <1999.2.1>\n\n제23조의11(청산)\n\n제24조(행정처분)\n\n제3장의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개정 2010.3.22>\n\n제24조의2(경영지도 등)\n\n제24조의3(경영관리)\n\n제24조의4(지급정지 등)\n\n제24조의5(관리인의 권한 등)\n\n제24조의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n\n제24조의7(경영관리의 종료)\n\n제24조의8(계약이전의 요구)\n\n제24조의9(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n\n제24조의10(자금지원의 요청 등)\n\n제24조의11(계약이전의 결정)\n\n제24조의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n\n제24조의13(파산신청)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건의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n\n제24조의14(감사인의 지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17.10.31>\n\n제24조의15(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n\n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개정 2010.3.22>\n\n제25조(설립)\n\n제25조의2(업무)\n\n제25조의3(정관)\n\n제25조의4(임원)\n\n제25조의5(회비)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n\n제25조의6(회계의 원칙)\n\n제25조의7 삭제 <1999.2.1>\n\n제25조의8 삭제 <1999.2.1>\n\n제25조의9(차입) 중앙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n\n제25조의10(대리인의 선임) 중앙회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n\n제25조의11 삭제 <1999.2.1>\n\n제26조 삭제 <1998.1.13>\n\n제27조 삭제 <1999.2.1>\n\n제28조(정치활동의 금지 등)\n\n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n\n제29조의2 삭제 <1995.1.5>\n\n제30조 삭제 <1995.1.5>\n\n제31조 삭제 <1995.1.5>\n\n제32조 삭제 <1995.1.5>\n\n제32조의2 삭제 <1995.1.5>\n\n제32조의3 삭제 <1995.1.5>\n\n제32조의4 삭제 <1995.1.5>\n\n제33조 삭제 <1995.1.5>\n\n제33조의2 삭제 <1995.1.5>\n\n제34조(준용)\n\n제5장 보칙 <개정 2010.3.22>\n\n제34조의2(권한의 대행)\n\n제35조(권한의 위탁)\n\n제35조의2 삭제 <2015.7.31>\n\n제35조의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n\n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n\n제37조의2 삭제 <2010.3.22>\n\n제37조의3(임원 등의 연대책임)\n\n제37조의4 삭제 <2015.7.31>\n\n제37조의5(수뢰 등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3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n\n제5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신설 2007.7.19>\n\n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n\n제3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n\n제38조의4(의견제출)\n\n제38조의5(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n\n제38조의6(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n\n제38조의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n\n제38조의8(이행강제금)\n\n제6장 벌칙 <개정 2010.3.22>\n\n제39조(벌칙)\n\n제39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0조(과태료)\n\n제41조 삭제 <1998.1.13>","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129&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상호저축은행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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