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6e32294-35c5-4192-af65-3af44a6c7303","doc_type":"law","title":"공동구 성능개선 기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3조 및「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n2. \"수용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른 공동구에 수용하여야하는 시설을 말한다.\n3.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n4. \"성능개선\"이란 공동구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공동구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을 말한다.\n5. \"유지관리\"란 완공된 공동구의 기능을 보전하고, 공동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구를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공동구의 단순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n6. \"점검진단\"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구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n7.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n8. \"서비스 수준\"이란 공동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동구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4조(검토 대상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공동구의 성능개선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하도록 한다.\n1. 점검진단 결과\n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공동구의 기준변화\n3. 시설물의 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n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관 공동구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n제5조(검토 대상의 유형 등) ① 제4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n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n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n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n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n1. 개량 : 기존시설의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시설을 추가 또는 개선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시키는 것\n2. 증설확장 : 기존시설을 유지하되 그 규모나 기능을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기존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n3. 일부개축 : 기존시설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기존과 동일 또는 일부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n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소관 공동구의 성능개선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사항\n\n제6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공동구를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성능개선사업의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사업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n1. 제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n2. 제8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n3. 제9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n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 유지관리보다 해당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하는 경우 성능개선 검토대상 세부평가 항목은 별표 1에 따른다.\n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n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n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n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n\n제7조(기술성 평가) 공동구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손상, 노후, 낮은 서비스 수준 등 성능이 저하된 공동구의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기술성 평가를 수행한다.\n1. 기술수준 변동성\n2. 용량, 규모 적정성\n3. 노후도, 점검진단 결과\n\n제8조(경제성 평가) ① 공동구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주체가 시설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정한다.\n1. 사용수요, 기타 유발 수요\n2. 성능개선사업비, 부대비, 보상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n3. 해당 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편익 등\n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소관 공동구의 성능개선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n② 경제성 평가는 성능개선 사업의 국민 안전과 편리 관점에서 장기적인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비용효과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 등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활용하되, 성능개선사업의 특성에 따라 경제성 분석 수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적용한다.\n1. 수요ㆍ편익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편익을 산출하기 위한 지침 등이 부족한 경우 비용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 시행\n2.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하는 경우 경제성 평가 생략\n③ 경제성평가의 편익 산정을 위한 세부 항목은 공동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n④ 비용과 편익에 대한 산정은 성능개선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기존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성능개선사업 대안 시행 시 기존 시설부분을 제외한 비용과 편익의 증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존 시설부분을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다.\n⑤ 경제성 평가 시 모든 비용과 편익은 동일 시점(기준연도)을 기준으로 할인하고 분석기간은 공동구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설정한다.\n\n제9조(정책성 평가) ① 공동구 성능개선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시설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정한다.\n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n2.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n3. 재원조달 가능성 등 평가항목(선택)\n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소관 공동구의 성능개선의 정책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n② 정책성 평가 항목은 관리주체의 시설유형별 관리목표 및 방향을 고려하여 설정한다.\n\n제10조(종합평가) ① 종합평가는 공동구 성능개선사업의 추진 여부 판단을 위해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평가한다.\n② 평가방법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 부여방식을 통해 정량화 하여 타당성을 평가한다.\n\n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5-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2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119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동구 성능개선 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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